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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가로수에 전기고문 방치하는 자치행정 이대로 좋은가
등록일 2016.05.05 16:42
내용 가로수에 전기고문 방치하는 자치행정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지인들과 국회의원 회관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은 가로수가 무슨죄가 있기에 흐르는 연등공작물 전기줄로 전기고문을 반복하고 있는가 의문입니다.이는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과 사회안전망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라 생각하여 헌법 제 26조와 청원법과 민원사무규정에 기초하여 게시판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1.전국의 가로수가 죽어간다.

미세한 먼지가 건강한 사회와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전국의 가로수들이 태풍에 뽑히고 말라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풍과 천둥번개는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미세한 먼지처럼
가로수에 대한 미세한 먼지는 무엇일까

해마다 4월이 오면, 전국의 가로수들이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 전기줄로 수개월씩
전기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인간들의 잔인한 이 행위가 가로수에게는 미세먼지 이상의
건강한 수명을 단축하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이다.

2.자치행정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은 존중되고 있는가

어떤 자치단체에서 통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고 영구적 조항을 결의하여 파장이 되고 있다.황제노역, 변호사 수임료 20억,다양성은 이해하나 법률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태이기에 국민들은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자치단체가 조례 등에 기초하여 결정하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단체도 한심하거니와 자치단체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중대한 잘못인 것이다.이것이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니,행정에는 비교적 재량권을 넓게 허용하되 법률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기초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라는 것으로,이를 위반하면 직무유기 또는 재량권 남용이 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목적)은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 표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널리 알리는 효과 외에도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 아닌 강제 규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법의 규정에는 "도로를 횡단하여 광고물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든가, " 도로 표지,도로 안전표지, 교통신호기와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표시하면 아니된다" (시행령 제11조 광고물 표시 금지조항),"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되며,녹색 청색 등의 각종 도로표지,도로교통 안전표시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동 20조 5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시 광고내용은 특정지역, 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 위치 등을 유도 안내하는 것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 바,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하면 종교의식 장소를 표시하고 안내하는 곳에 한하여 적용배제인 것이지 적용배제가 무소불위의 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도로법 등 기타법률에서도 초법적 적용배제인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도로법 등 기타법률에서도 초법적 적용배제는 아니라는 점이다.법률마다 나름대로의 적용배제 조항이 있는 경우가 상당지만 대부분 약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인데 반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적용배제는 대부분 강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기초하는 것으로 변화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적용되는 종교의식(기독교의 예배를 홍보하는 현수막이나 불교의 연등의 경우)교회나 사찰 부지나 입구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며,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와 행정과 실정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은 차단이 필요하고,공원법,도로법,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법률이므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은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실정법을 비웃는 행위까지 적용배제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성 훼손에는 빨간 불이 켜져 있고,종교계에는 각성과 자정의 노력을 통해 사회정의를 추구하도록 촉구해야 할 입장인 것입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가 기타법률에서도 적용되는 초법적인 적용배재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5.종교의식을 홍보하는 홍보물이 게시대에서도 적용배제인가

게시대를 이용하여 종교를 홍보하려는 자는 일반인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그것이 종교이든 문화이든 축제이든 어떠한 간판을 걸고 하는 행사라고 해도 도로에서 기독교나 불교의 종교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지불하는 배너광고료 기준에 준해 점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특권층만 혜택을 보는 행정은 부당한 것이다.일반인들이 지불하는 수수료까지 적용배제는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행사를 알리는 경우,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기다리는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는 바,학교의 행사는 학교 입구, 교통사고 목격자는 사고현장에 한하여 몇개를 일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에 적용배재인 것이지 학교로부터 먼곳이나 게시대나 도로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알리는 행위까지 홍보비를 지불하지 않는 적용배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교통사고 현장, 종교시설(교회나 사찰)현장이나 입구를 적용배재라 할 것이고,적용배재의 범위에 있다할 것이니,도로에 게시하려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 27호 서식에 기초하여 시청이나 자치단체에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고,자치단체는 도로법 제 6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따라 점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청에서 일시적으로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0일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일시적이라 판단하겠는가 하는 점이다.이는 강아지가 배꼽을 쥐고 웃다가 통곡할 일이라는 점이니,이는 행정청에서 재량권을 남용하는 경우라 할 것이고,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신고와 허가 절차는 특권층을 불문하고 이행이 되어야 하며,점용허가 절차까지 배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6.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그 밖의 시설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항 제28조 제1호에는 공중선이 점용허거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불교공화국 법률이 아니며, 불교구청 이미지도 옳은가 하는 점이다.구청 전역에 대해 언제 어떻게 행정적 절차가 있었는가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는 필요해 보이는 바, 감사결과를 포함 문서회신을 기대하는 바이다.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6년 5월 5일

이기영

영등포구청장 귀하

건설관리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설관리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5.13 11:3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과 도로에 설치된(특정구역 지정 아님) 연등은 옥외광고물이 아니라 종교적 상징물로 보이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서는 상급기관에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보다 정확한 법률적인 답변을 위해서는 직접 행정자치부로 유권해석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 02-2670-4188 황은경)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