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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택가 도로변 주차단속
등록일 2014.08.21 12:02
내용 안녕하십니까.
양평동3가 현대2차와 현대3차아파드 사이에 있는 길가는 사실상 주택가 길가인데
출근전 아침 7시 50분 주차단속 관련하여 이의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하루이틀도 한두번도 아니고 주차단속하는 주차문화과 직원들 다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번 참고 과태료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만 최근들어 전화로 주차문화과에 이의제기하니 책에 나오는 법이야기만 합니다.
세금받아 처먹고살면 주민이 뭐가 불편한지 살펴서 지도하고 계몽하지는 못하더라도 법만 이야기하면서 놀리듯이 이야기 하는데 그런 버러지 같은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법적인 주차단속으로라도 돈을 걷어야 하니까 필요합니까.
다른구에서도 살아본적이 있지만 유독 영등포구 주차단속은 숨어서 단속하거나 몰서 그물망식으로단속하는데 좀 비열하고 치졸하다는 느낌입니다.

아침 7시50분이면 겨울같으면 깜깜한 새벽인데 가끔와서 딱지를 붙여놓고 가는데
아파트 주차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부득이 야간에는 길가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던지 빌라등 다른 주택가 지역하고 단속 형평을 맞추던지
주간에만 주차단속을하던지 무슨 납득할 만한 원칙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리고돈떨어지면 용돈받으러 오는...배고프면 오는 하이애나같은 행동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한표현을 썼지만 이게 현제 제 마음상태입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8.26 15:4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귀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평일07:30~21:3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 09:00~18:00까지 실시하며, 이면도로 단속순찰시 주택가 밀집 이면도로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나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신고에 대하여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이 단속된 곳은 불법주정차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잦아 민원신고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으로 귀하의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오나, 기초질서 확립 및 교통소통의 원활한 기능확보를 위해 지정된 주차장소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이견이 있으실 경우 구제절차로 의견진술과 이의제기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사유)에 해당하실 경우 의견진술기한 내에 서면 또는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의견진술서를 접수하시면 심의 후 결과를 별도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의거 이의제기를 하실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팩스(☎02-2670-3642)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traffic.ydp.go.kr)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24,양정원)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