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구청장님 꼭 선입견 없이 읽어 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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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04 23:29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서울 시민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억울한 사연이 있어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다소 길더라도 ‘내가 이러한 일들을 실제 당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선한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단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웠다는 이유하나로 태어날 때부터 신앙을 해왔던 교회에서 모욕적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엄마는 주기적으로 목사님께 불려가 신천지는 반사회, 반국가적 단체 사이비로 신천지에 빠진 딸은 인생이 다 망가지게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장학금도 받으며 대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었고 방학동안에는 아르바이트로 하며 스스로 용돈도 벌고 친구와도 여행도 다니며 목사님의 말과는 다르게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목사님의 말만 믿은 엄마는 그때부터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없이 사이가 좋았던 모녀지간은 다툼의 연속으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구요. 그러던 중 저의 엄마 역시 우연한 기회로 신천지 말씀을 듣게 되었고, 엄마는 자신이 들었던 목사님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신천지에 대한 모든 안 좋은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세간의 오해들을 다 진실로 여겨 딸을 구박했던 엄마는 그동안의 자신이 지은 잘못을 눈물로 반성하였고 저와 함께 신천지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교회를 여전히 다니고 있던 아빠와 할머니는 교회에서 진행한 신천지 이단세미나를 듣게 되었고 예전 엄마와 같이 세미나에서 들은 모든 거짓말들을 사실로 여겨 35년 결혼생활 중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던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감금하고 사이비 선천지에 한 번 가는 순간 이혼이라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지금도 유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저희 엄마의 피해사례는 새발의 피라 할 정도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와 기독교방송인 CBS는 개종교육이라 하여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신천지 성도 가족들을 미혹해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개종될 때까지 모텔에 가두고 폭력을 일삼고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짧게는 한달 길게는 1년을 직장도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하고 짐승처럼 세상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종이 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가두어 멀정한 사람을 미친사람으로 만들어 몇 달을 정신병원에서 지내게 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어왔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정부나 경찰은 알고도 눈을 감는일도 많고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기성교회와 한기총에서 하는 거짓말들을 사실로 여겨 신천지는 가출, 이혼, 폭력을 조장하는 이상한 곳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러한 내용은 저희들이 피해자인데 말이죠. 이러한 종교간 오해를 풀고자 신천지에서는 한기총에게 성경으로 대화하자고 토론하자고 몇 번을 요청하였지만 한번도 대화를 응해 주질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성도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당지 신천지교회에 다닌다는 이유하나 너무나 많은 인권유린의 피해사례가 여전히 넘쳐 나고 있는데로 묵인하는 정부가 원망스러워 이렇게 글로서나마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종교문제로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꼭 꼭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실어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6.05.10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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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정책 개발, 인권교육, 인권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② 법인·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납치, 감금 및 폭행에 의한 강제개종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하여 구제받으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민원사항의 이첩을 원하시는 경우 또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김선미 ☏2670-304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인권 보장에 앞장서시는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