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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제1구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등록일 2016.05.19 15:02
내용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제1구민체육센터에 수영수업을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첨부파일과 같이 구민센터 홈피에 보면 여성할인 대상이 13세~55세라고 되어있습니다.
여성할인이란 가임기여성이 생리기간에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올해 13세로 여성할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구민센터에서 할인을 안해주기에 전화를 했더니 할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13세가 되어야 한다고, 법적으로 '만'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도 나이는 만으로 쓰는거라면서, 어디서도 만이라는 나이를 표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캡쳐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경로우대는 "만65세"라고 적어놓았고, 여성할인은 '13세 이상 55세 이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성할인을 만13세와 만55세로 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첫 번째 통화한 분은 13세 생일부터 할인이 되므로 다음달부터는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서 참고 끊었는데, 두 번째 통화한 분은 만13세를 말하는것이기 때문에 1년이나 더 있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번째 분은 홈페이지 관리업체에서 업데이트를 해놓지 않은것이기 때문에 우리 탓은 아니다. 홈페이지 바꿔놓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얹짢아했고, 두 번째 분은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 2013년부터 적용이던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건지 업체 탓만 하는 분도 참 한심하군요.

아무튼, 홈페이지에 적힌대로 만65세, 13세, 55세가 함께 쓰여있다면 당연히 13세와 55세는 한국나이를 말하는겁니다. 누구에게 물어도 마찬가지 대답을 들었습니다.

같은 영등포구에 있는 서울 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정확히 만 나이를 명시해 놓았고, 어떤 조항에 따라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지 명시했는데 구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나이와 그냥 나이를 같이 썼음에도 구분해놓지 않고, 관련 규정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장이 빨라 초경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물론이고 같이 수영 다니는 친구들도 이미 초경을 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할인이 만13세부터라니요.
실정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조례를 개정해서 만13세가 아닌 그냥 13세부터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첨부파일

문화체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5.24 09:01
상담민원(201605191511271413)호와 관련 제1스포츠센터팀-1844(2016.05.23) 민원처리 결과 통지로 갈음합니다

(상담민원 결과)
- 문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제1스포츠센터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인하여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불친절한 응대를 했던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통하여 회원님들께 서비스 감동으로 다가가는 제1스포츠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말씀하신 여성할인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는 영등포구청과 위·수탁 협약 체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사용료의 감면)제4항「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 할인관련은 위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법률 및 각종 공문서, 언론보도에서는 세는 나이(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 알려드리며, 고객님의 입장에서 다수가 이용하는 홈페이지인 만큼 만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할인 개정 관련하여 체육시설 이용요금 할인 대상범위를 관련 부서인 영등포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1스포츠센터팀 담당 서민수 (02-265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