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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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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주민세 지로용지 관련글입니다.
등록일 2014.09.01 19:53
내용 안녕하세요. 주민세 관련되어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지로 용지를 오늘 9월 1일에 받았습니다.
마지막 편지함 확인일이 29일 저녁이였으고 주말에는 확인을 못해봤으니
아무리 빨리 왔다 해도 30일에 왔었겠네요.
하지만 납기는 8월 31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3% 가산이 붙어서 어쩔수 없이
3% 가산된 금액을 내게 됐는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지로 용지를 좀 미리 받을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과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과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9.04 18:0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구 세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경화님께서 2014.09.01 우리구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주민세(개인균등분) 고지서 송달지연으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인 세금입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24조1항에 근거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날 제정에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즉, 2014.08.31은 공휴일이므로 2014.09.01이 납부기한 마감일이며, 이경화님께서 납부하신 주민세를 확인해본 바, 3%의 가산금은 계산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지서의 발송은 본청(서울시)에서 일괄 출력하여 8월 12일 발송되었으나, 과다한 우편물량으로 인하여 고지서가 지연 배달 된 점 다시 한번 사과 드리며, 앞으로 우체국과 원활한 업무소통으로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분 지방세를 종이고지서 대신 E-mail로 수령하실 수 있는 전자고지신청(http://etax.seoul.go.kr접속 신청 또는 구청방문 및 Fax.02-2670-3623 신청)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과과 담당 이민아2670-3278)에게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정에 관한 소중한 관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