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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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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길역 옆 샛강다리 건너기 전 야외공연장
등록일 2014.08.28 23:54
내용 지난 주에 신길역(1호선 2번출구) 옆에 샛강다리 건너가기 전 소형 야외공연장(사실은 공연장 옆)에서
개인적으로 작은 앰프와 함께 기타를 메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요일(8월23일)저녁9시15부경 경찰이 와서 소음신고로 인한 주민신고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길옆 야외공연장은 그 말 그대로 누구나 영등포시민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저는 신길동에 거주하는 거주민으로서 무척 불쾌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신고를 안해서 그런가 하고 해서 문의를 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7시~8시30분까지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번 달 15일에 공연을 하였고, 31일인가요 그곳에서 공연 일정이 있더군요(현수막으로 확인)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이 개인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군아!~~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알았으면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담당 부서를 확인하셔서 담당부서에서 저에게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전에 이런 일 때문에 문의를 드렸더니 문화 담당하시는 분과 시설과 분들이 서로 미루시더군요.
그러시면서 개인이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하시더군요.... 그래서 자신있게 했었습니다.
한 동안 안 하다가 지난 주 수요일과 토요일날 했더니 토요일에 신고가 들어와서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소리를 생각보다 크게 했나도 생각해봅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변이라 소리를 크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해결이 되어서 다시 노래를 하게 되면 이 후로는 소리는 작게 하겠습니다.
암튼 문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4.09.01 10:2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공연 문화예술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신길역 샛강 광장의 야외무대 공연 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샛강다리 광장 하부 야외무대는 2013.9월에 우리구의 부족한
공연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신길역 이용주민에게 야외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샛강 광장 야외무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공연으로 인한 연주와 노래 소음,
공연후 쓰레기 무단투기 등 야외 공연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공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구청에 공연 신청을 하시고 시설 등 이용시 주의사항(저녁
18:00시 이후 야간공연 금지) 등을 주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점은 문화체육과(담당자 박선희 2670-3144)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