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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주차 문화과 직원의 불성실한 언행과 구태의연한 태도를 시정해주십시요.
등록일 2016.05.12 22:23
내용 저는 영등포구에 16년째 개업하고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오늘 주차 문화과를 방문하고 성의없고 구태의연한 태도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뒤 주차장에 항상 주차를 합니다. 요새 주차장 주차타워에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 많아져서 주차 관리원 아저씨들이 노고가 큽니다. 이 주차장 입구는 주차관리원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차 타워에 안들어가는차를 이리저리 뺐다 넣었다 하루에도 수십차레 들랑달랑하는 곳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금년 4월 20일 수요일 오후 2시경 이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 위반 스티커를 받고 이유가 알고 싶어서 오늘 주차 문화과를 방문했습니다.
주자문화과 직원이 스티커에 찍힌 위치를 컴퓨터에서 찾아 보더니 대뜸 주차장 입구지만 도로니 스티커 발부가 정당하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라고 해서 모두 주차 위반이 아니라 보도와 인접한 부위도로에 표시된 노란 실선이나 점선이 있는 경우에 단속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했더니 그분 왈 주차장 입구라서 노란선을 못 그렸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분 말이 맞다면 노란선이 연속되어 그려져 있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끊겨 있던가 해야하는 건 아닌가요. 헌데 저희 주차장 입구쪽에는 노란선이라고는 찾아 볼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분께 그럼 가서 확인해보시고 처리하는게 어떠냐고 했더니, 그분 왈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냐고 그러내요. 그리고 의견 진술이나 쓰고 안 되면 소송하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게 담당 직원이 할 소린지 엄청 불쾌했습니다.
까짔 4만원 내면 그만이지 뭐하러 이따위 글을 쓰냐고 하시면 할 말 없지만 저희 주민은 어느 곳이 주차위반단속 구역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란색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해주신거로 아는데 확인해보지도 않고 소송하라니요,확인해보고 조처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만일 이곳이 불법주정차단속 구역이라면 누구나 알 수있게 반드시 노란선으로 표시하시고 단속했으면하구요. 그게 아니면 단속하는 공무원을 제대로 교육해주셨으면 합니다. 한가한 소리하지 말라느니 소송하라느니 이따위 말은 주민에게 할소리는 아닌가 해서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주차 관리과 직원이 이곳을 확인해보시고 불법주정차구역이면 노란선으로 확실히 표시하고(적어도 노란 점선으로라도) 스티커 발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구역이면 단속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생각하는 없도록 말입니다. 확인해보시고 연락주십시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5.18 11:4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중에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차량의 위치는 유료 주차장 앞 사유지와 도로의 경계석이 있으며, 경계석을 넘어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으로 단속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예전에도 병원빌딩 뒤편 주차장을 관리하시는 주차요원께서도 주차장 진출·입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그 곳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한 적도 있습니다.
○ 또한 선생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도로교통법상 “주차”란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황색선(규제선)이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라고 규정되어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로 가장자리에 전체에 대하여 노면표시를 다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 규제선(황색실선·점선) 설치는 경찰청에서 심의 후 강서 도로사업소에서 노면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내방하시어 단속근거와 궁금사항을 상담하던중 불성실한 언행과 만족스럽지 못한 직원들의 답변으로 불쾌감을 받으셨다는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번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