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구청 주차단속 시스템의 문제 및 견인업체의 경쟁적 견인에 대한 문제제기
등록일 2016.05.17 17:19
내용 귀 구청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귀 청의 경쟁적인 견인조치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지난 3. 21. 16:05경 여의도 KBS 본관 돌계단 앞에 세워둔 68가0619 차량이 견인 조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보안요원들로 부터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가보니 이미 차가 견인된 후였고 바로 택시를 이용 견인소에서 견인료와 보관료 41,000여원을 주고 바로 차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도로 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을 굳이 견인조치까지 한 이유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더구나, 견인과정에서 본네트 앞면에 손톱만하게 파인 없었던 자국이 있었지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제차는 쏘나타 2015년 10월 형식으로 새로 출고한지 5개월만에 발생한 일이고 그전날 세차를 해서 차량 본네트 기스에 대한 견인차량 측의 잘못에 대한 확신이 있음)

그리고, 지난 일로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5. 17) 다시 주정차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 청에서 발부한 것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위반 장소 KBS 정문 앞"으로 표시되어 있고 단속 사진을 보면 도로 소통에 아무 지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문화과에 문의하니, 먼저 41,000원은 견인료이고 이번에 발부된 32000원은 과태료라고 합니다.

3월에 있었던 일로 다 잊고 있었는데,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가 와서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다시 당시 견인조치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견인차 업체에서는 견인을 할때마다 건당 400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견인차 기사는 건당 30000원을 수당당을 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입찰을 통해 받은 견인차 운영기간 무리하게 견인을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듭니다.

듣기에는 영등포구청 견인행태가 타구청에 비해 원칙도 없는 것 같다고들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교통소통에 아무 방해가 되지 않는 KBS본관 돌계단 앞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단속을 넘어선 견인조치까지 할 이유가 있었나요?

답변을 요청하고 .... 앞으로 합리적인 견인단속을 부탁드리며, 영등포구청의 주정차단속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5.19 10:04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 및 인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 선생님의 차량이 견인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의 차량이 견인된 위치는 KBS본관 주차장 앞 도로로써 그 주변 불법주차로 인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진출·입이 불편하고 또한 보행인의 통행에 위험하다는 민원신고가 수시로 제기되어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하여 부득이하게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리시어 넓으신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 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