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민이 주통행로인 폭 220Cm의 골목길에 신축건물 주차장 주출입구가 웬말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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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24 00:11 |
내용 |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우리구 당산로 46가길 7(당산동6가 237-17)부지에 준공 작전 단계에 있는 신축빌라 주차장 주출입구 등에 관한 민원으로서 우리지역은 소방차 진입이 안되는 곳도 많고, 노후화된 주택과 협소한 골목길로 평소는 물론 이사시에 차량진입이 곤란하여 어려움이 많아, 건물 신축시에는 도로(골목길)가 확장되고, 거주환경이 개선되리라는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개선된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빌라는 ① 주민의 보행로인 폭 220Cm(신축 확장 후)의 골목길을 차량주출입구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각이 없어 주출입구 진입시 차량을 수회 꺽어 진입해야 하므로 차량 통행시 주민의 보행이 불가하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② 주출입구 초입 통과후에도 골목길(폭 평균 약210Cm 내외)과 반석빌라(민원인) 부지를 좌,우 횡으로 반회전하여 주차장에 진입해야 하므로 골목길 이용 주민은 물론 반석빌라(민원인) 에게도 안전과 거주환경에 큰 문제가 됩니다. ③ 신축빌라 입주시 입주민과 반석빌라 및 인근 주민과의 분쟁과 민원이 빈발할 것이 뻔한 일이므로 이러한 제반 문제는 개선후에 준공처리 되어야 합니다. (민원사항) 1. 차량 주진입로인 신축빌라와 무허가주택 사이의 폭 220Cm의 골목길을 4M이상으로 확장하여 충분한 회전각을 주고, 반석빌라 앞 신축빌라 건축선(주차장)을 80Cm이상 추가 후퇴(해당 골목길을 모두 4M로 확장)하여, 반석빌라 거주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보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후에 준공처리 되어야 합니다. 2. 전 1항을 적용하여 후퇴한 건축선(주차장)에 경계석(담장)을 설치하여 신축빌라 차량이 골목길과 반석빌라(민원인) 부지 위를 좌우 횡으로 반회전으로 통과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 생활 편의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후에 준공 처리되어야 합니다. 붙임; 사진 3부(5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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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6.01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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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7-17호 신축건축물에 차량 진출입시 현황 도로폭 미확보 및 차량회전반경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주민의 안 전한 보행을 위한 도로폭 확보후에 사용승인 처리를 요구하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한 바, 동 지역은 지적상 도로가 없는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건축관계자에게 현황측량성과도(건축물 및 도로)를 제출받아 원활한 차량진출입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 후에 사용승인 처리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본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담당 김광열 ☏2670-37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