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축 다세대주택 창문 가림막 설치 요청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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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5.30 18:20 |
내용 |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영등포구 양평로 30가길15, 동양아파트 앞 신축빌라를 증축중인대요 설치전부터 최소한의 법적인 거리는 겨우 면하고 공사를 시작하긴했습니다만 최소한의 법적인 거리에는 가림막 설치도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나요?? 102동 방향으로 설치된 창문이 생각보다 큰 편이고 거실 쪽으로 휜희 보입니다. 벌써부터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이 분분합니다.앞으로의 더 큰 민원을 미리 방지하고자 건의합니다. 서로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가림막 설치요청건을 건의드리며 꼭 좀 수렴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6.02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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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인접지 신축중인 건축물의 창문 개설로 인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 및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로 하여금 민원사항을 조사․보고토록 한 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 설치대상이나, 현재 신축중인 건축물은 동양아파트 대지와 너비 7M이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2M이상 떨어져 있어 우리구에서 차면시설의 설치를 강제하기는 어려우며, 상호간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차면시설의 설치를 기 권고조치 및 독려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받았습니다. 3. 다만, 당사자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민사적인 사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행정의 한계가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황재영 ☎2670-3687)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