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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영등포푸르지오 노인정의 식대 2중지원의 부당성
등록일 2016.06.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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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6.07 15:5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의 2(경로당에 대한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보조금 지원 등)에 의거하여, 경로당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는 공과금 납부, 부식비,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아파트 경로당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3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에 의거하여 공과금을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부식비, 소모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청 지원금 외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자체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실 것에 대하여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관한 지원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경로당 지원금과 관련하여서는 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로당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어르신복지과(☎2670-3748, 담당 김정현), 주택과(☎☎2670-3656, 담당 김경민)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댁내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