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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공사장 소음으로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6.06.03 17:22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에 있는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보잘것 없는 공시생입니다. 얼마전부터 집 앞에서 시작한 건물 신축공사 때문에 소음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서실이나 도서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집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혼자힘으로 공부를 하고있기 때문에 형편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독서실에 가면 독서실비도 들고 교통비에, 식대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집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집앞 공사장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데 있습니다. 창문을 닫으면 소음이 조금 덜한데 저도 창문을 닫고 있고 싶으나 집이 너무 오래되고 단열이 제대로 안되는 다세대 주택이라 요즘같은 초여름 낮에는(거의 늦은밤까지) 축열이 되어서 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으면 외부온도가 30도이하라 해도 실내온도가 32도~33도까지 치솟습니다. 전기세를 써서 전기제품을 쓰지 않고는 도저히 문을 닫고 공부할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아주심한 독감에 걸려 한 이틀 쉬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려 하였습니다. 혼자 너무 아프고 해서 낮에 잠을 좀 청해 안정을 취하려 하였습니다만 공사장 소음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고 수면은 커녕 편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거의 이틀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독감열과 소음속에서 혼자 버티다가 결국 후각을 잃고 지금 대학병원에 치료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10일정도 약을 먹은 상태고 아직도 후각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는 집에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데 소음때문에 아침부터 오후5시까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지금 스트레스로 인한 하혈까지 시작된 상태입니다. 옆집에는 남동생이 사는데 취준생입니다. 요즘 청년취업도 정말 힘든 상황에 동생도 중요한 시험공부를 하고있고 정말 힘드니까 배려해달라고 공사장 담당자에게 최소한 교통비와 독서실비만이라도 아니면 문을 닫고 공부 할 수있는 전기세만이라도 보태달라고 문자도 보냈습니다만 무시당했고, 또 공사장 담당자를 직접 만나 얘기를 하였으나 민원이나 넣으라는 식으로 관심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괴씸하게도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었으며 간단한 사과도 받질 못했습니다. 결국 영등포구청 환경과에 전화를 하여 도림동 관할 소음공해 담당공무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상황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말뿐이었고 그 이후로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하였으나 자리에 없고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아무 연락이 없었고 소음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가고 있는지, 공사현장 방문은 하였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른사람들보다 좀 무던한 성격이기 때문에 왠만한 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당연히 집주위에서 크고 작은 공사가 몇번 있었습니다. 샷시를 새로한다고 아무리 그라인더로 금속을 가는 소리가 나도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다 성격이 비슷해서 아파트에 살때도 윗집 아이들 뛰는 소리때문에 한번도 불만을 제기했던적도 없었습니다. 이웃이기에 며칠은 참아주고 나도 저런 상황일수 있겠지 하고 상대방 입장도 고려하고 특별히 불만을 제기하거나 싸우거나 민원을 넣은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상황은 좀 다릅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자고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이익을 내면서 주변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한 피해를 주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할데도 없고 환경과 공무원도 뇌물을 받은건지 귀가 먹은것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청장님께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집은 이제 막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전부터 하루 두번정도 휴대폰 소음기 어플을 다운받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사장과도 연락을 하고싶었으나 그 정보가 적혀 있어야할 흔한 건축허가표지판 한장 붙어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표지판이 없이 공사하는 것은 불법이고 과태료도 천만원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착공허가가 나기전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도 갑니다.

다른 일도 많을 것임을 알지만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의 입장을 배려해주시어 부디 최대한 해결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6.10 16:4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선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재 신축공사 중인 도림동 141-117 지상 건축공사장에 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니, 행정조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건축주(시공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도림동141-117 다세대주택 신축 현장은 지상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점검당시 항타 등의 소음 발생 작업은 진행치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주위 주민의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아침 시간대(08:00이전) 및 토 일요일, 공휴일에는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골조부 외벽에 방음·방진시설을 보완 설치하는 등 공해요인(소음,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부르면 달려가는 소음 기동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건축과 ☏2670-3705, 담당 김영철), 환경과(☏2670-3467, 담당 정래광)로 문의하여 주시면 담당 직원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댁내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