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6월 6일 현충일. 소음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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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06 14:28 |
내용 | 영등포 5가 한신아파트 앞에 잘못허가된 공사로 인해, 소음 공해가 심각합니다. 소음의 정도가 목동 이대 병원에서도 들릴정도 입니다. 측정 데시벨이 금,토,월 각각 - 아침 9시 기준 순간 소음 110데시벨(목동지역에서도 들립니다.) 또 109동 앞 소음도 100데시벨이 넘었습니다. 6월6일 현충일 휴일 현재 80데시벨~90데시벨입니다. 소음 측정기로 정확하게 측정한 소음 데시벨입니다.(평균값이 4분 노멀하게 측정한 값입니다. 휴일날 가족끼리 조용하게 지내야 하는데, 기계음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소음이 심한 공사는 휴일이 아닌 평일날 하고, 휴일은 비교적 소음이 적은 공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공사는 완공되면, 조망권,일조권,사생활 침해 결과가 따릅니다. 이런 공사를 허가하고 공사소음까지 주민들에게 참으라고 하는 영등포구청 담당자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보상도 없고, 사과도 없으며 바로 이웃 목동도 용적율이 200% 밖에 안되는데, 250% 용적율을 내어준 영등포 구청 담당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108동 앞 공사, 109동 앞 용도변경 공사 등으로 저희는 소음으로 정신이 너덜너덜 합니다. 첨부자료는 아침 순간 100데시벨은 저장하지 못했고, 6월6일 현충일 기준에 오후3시에 기록한 영상입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영등포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증빙자료로 삼을 생각이며, 추후 법정 공방에서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구청장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할테니 하루만 저희랑 살아보시죠. 공사의 소음으로 얼마나 피폐한 정신이 혼란스러워 며칠동안 소음으로 일을 못하실 겁니다. 선처를 부탁드리며,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축주와 법정싸움을 하여야 하겠지요. 그 싸움에서 영등포구청이 중용의 도를 가지고 공사를 허가하고 관리감독하였는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6.09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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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먼저 양평동5가 한신아파트 앞 에듀시티 에비앙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휴일 공사 소음으로 불편 및 피해를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바, 동 공사현장은 현재 파일박는 작업을 진행중으로 오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고 있어, 공사관계자에게 특정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 저감을 위하여 공기압축기의 위치 조정 및 추가 방음조치를 실시하고 저속 운행등을 통하여 소음 발생을 최소화 할 것과, 공휴일(일요일)에는 되도록 공사를 자제하거나 소음 발생이 적은 작업 위주로 실시하여 주민이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4. 아울러, 소음 발생으로 인한 피해로 측정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구청 환경과(☎2670-3465)로 전화 주시면 즉시 출장하여 소음 측정하여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며, 환경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환경과(담당:조미현 ☎2670-3465,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