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추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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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0 10:29 |
내용 | 당산공원옆 일방통행로에 항상 보면 차가 많이 주차되어있습니다. 그건너편엔 편의점이며 식당이며 세탁소이며 여러 상가 많잖아요 거기 잠깐 볼일 보거나 혹은 식사를 할때도 거기에 주차를 하면 불법 주차인가요? 그럼 차가지고가면 그근처 상가는 아예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나 다름없는데 잠깐 세워놨는데 견인하는건 너무심한거아닌가요 그리고 저밑에 다른분이 말씀 하셨네요 그래, 불법주차라 딱지떼는건 많이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는데 딱지떼고 바로 견인 하는건 무슨 경우인가요 과태료는 과태료대로나가고 견인소까지가서 견인비까지 내고 무슨 돈받아먹을라고 안달난 것처럼 하고있잖아요 문자 통보라는 개념도 없나요? 그리고 주정차 알림 문자 신청도 했는데 왜 문자가 안날라오나요... 그리고 과태료 통지서는 집으로 언제까지 날라오는게 맞는건가요? 위반후 거의20일 뒤에 온건데 그것도 정상인가요 본인이 위반했다는 사실을 바로바로 알려 줬더라면 그이후부턴 거기에 주차를안했겠죠 주차된 차량이 많아서 괜찮은줄 알고 주차했는데 어제와 보니 딱지가 2개 날라와 있네요 그주변에서만 딱지 2개 견인 1번 됐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뭐 불법 주정차 라 할말은 없겠냐만은 그에 안내하는 방식이며 시스템이 너무 잘못된것 같네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그 즉시 혹은 빠른시일내에 문자로 통보를 줘야지 그사실 모르고 10번 주차 시키면 10번 돈 내야겠네요? 과태료 부과하는 이유가 국민들 돈받아 먹을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 혼잡 방치 하기위한 것 아닌가요 답변 이던 연락이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 직원 , 전화통화 응대 정말 불친절하네요 아까도 특정 인물 거론했는데 제가 성질내며 화내며 말한것도 아닌데 거기선 짜증나는 어투 화내는 어투로 돌아오네요 직원 교육 혹은 징계 꼭 부탁합니다. |
답변일 | 2016.06.14 16: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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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중에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되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2016. 5.24일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된 영등포병원 부근은 평소 수많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이며, 휴대폰을 통한 문자 알림서비스는 우리 구에는 신청이 되지않아 전송될 수 없으며, 또한 2016.5.27에는 당산공원의 코너(모퉁이) 주차로 인하여 차량 주행시 지장을 초래하며 위험하다는 민원으로 부득이하게 견인조치를 하였아오니 이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불법주차 차량 단속 후 단속자료의 모든 대사작업이 끝난 후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등기로 발송하면 2주후 쯤 사전통지서를 받아 보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되시어 속상하신 마음에 민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좀더 친절하고 섬세하게 응대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여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 드린 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