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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재건축 안전진단
등록일 2016.06.27 16:35
내용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및 담당관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민원으로 아래와 같이 문의 합니다.

제목: 재건축 추진위 승인된 아파트의 안전진단

본인은 시범아파트 2동 97호 소유주 심상구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건축년한이 44년을
넘은 아파트로 재건축이 절실한 아파트입니다.

2008년 5월 14일 시범재건축추진위원회가 승인 되였으나,
2016년 6월 현재 추진 업무가 순조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 ①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택재건축
사업의 시행여부 결정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문의:
1. 시범아파트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포함 또는 해당되어 이미 수립
되었다면 안전진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2. 시범아파트는 정비계획이 수립 되였다면 언제 (년도) 수립 되였는지

감사합니다.

회신은 아래 이-메일 주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kshimd@hanmail.net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6.30 09: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심상구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본 바, 시범아파트에 대하여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언제(년도) 수립이 되었고, 정비계획 수립에 해당되어 이미 수립되었다면 안전진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아파트가 위치한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과거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여의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주택건설촉진법 폐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될 당시 동법 부칙(법률 제6852호, 2002,12,30) 제5조 제3항의 규정에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여의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은 정비계획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에서 여의도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수립에 착수하여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2006년 1월 12일 이를 결정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21호)하여 재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개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 단지별로 별도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판정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8, 임송택)로 전화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