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거리제한 및 측정방법과 외벽과 외벽사이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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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23 18:16 |
내용 | 몇일전 민원을 제기하여 거리측정을 하였습니다. 담배조합에서 거리는 50.3미터라는 거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벽과 외벽의 기준상으로는 거리가 약 15센티미터가 부족한데, 이런 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부서가 아닌 상급부서에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몇일전 민원을 제기하였을때 감사원에 보고가 들어가고, 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젛확히 듣지 못햇습니다. 조치를 바라겠습니다.저는 2개월전에 점포를 인수한소상공인입니다.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담배권만을 바라보고 신규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축건물에 편의점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편의점이 들어서는 거야 제가 어찌 말릴수 있겠습니까? 대기업 편의점이 들어선다는 말에 깊은 시름을 갖고 있던 저와 저희 어머님께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다름 아닌 담배를 판매하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담배조합에서 측정을 했는데, 50미터 30센티미터라는 거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분명한 외벽과 외벽사이의 기준등 제가 납득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구청장님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규신청점포는 대기업(롯데 계열사_ 세븐일레븐)점포 이다보니 제가 불이익을 받고 있지않나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되었는지 담당부서가 아닌 상급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을 구합니다. 저와 연로하신 어머님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글을 올립니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6.06.29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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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과정에서 인근소매인으로서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3제3항에는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규칙에 따라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거 기존 소매인 영업소 외벽과 신규신청 영업소 외벽 사이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영업소 외벽에서부터 신규 신청 영업소의 가장 가까운 외벽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는데 귀하께서 그 거리가 49.85M로 약 15cm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셨지만, 1차 사실조사 및 2차 재조사에서 최단거리로 측정된 거리는 50M 이상이어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벽은 해당 영업소와 붙어 있는 다른 상가점포의 부분이 아닌 해당 영업소 부분의 외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을 관장하는 중앙부처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이니 참고 바랍니다. 며칠 전 제기하신 민원은 재조사 할 때 공문으로 전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관한 불만사항이라든지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담배업무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만을 바라보고 점포를 운영하시는 귀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되지만, 신규 신청 영업소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거부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라겠습니다.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항상 공정하게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차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경제과 담배업무 담당(심현창, 2670-3420)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