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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푸드트럭 이동영업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2016.06.27 22:16
내용 저는 신길5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푸드트럭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 되면 이동영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지요. 차는 합법적인 차량인데 장소가 불법이라 이동영업이 되면 정말 좋을것 같습니다. 분식을 하고 있고 떡볶이와 어묵등을 하고 있고 컵밥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의도사무실 근쳐에서 오후에 1시간반에서 길어야 두시간 정도면 영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침에 할 수있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시행이 되는지요? 시간 사용료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위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6.30 13:19



구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1) 푸드 트럭 이동 영업 가능성과 2) 사무실 및 학교 주변 푸드 트럭 영업신고 가능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1) 푸드 트럭 이동 영업은 영업 신고 가능한 공원 등의 시설관리 주체와 장소 사용 계약 후 기존 영업 신고증에 영업 장소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법 정비가 논의 중이며, 2) 여의도 사무실과 학교 주변에 대한 푸드 트럭 영업 신고는 현행법 상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영업신고 없이 불법 영업 중 적발되시면 경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트럭 영업 신고와 관련하여 담당자(조선미 2670-473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