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일요일 주차단속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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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1 09:39 |
내용 | 이 곳에 글을 쓰는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다른 곳을 찾지 못해 이 곳에 글을 올립니다. 7월 10일 주차단속 및 견인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됬읍니다. 저는 7월 10일 서여의도 이면도로에 주차 하였다가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 되었읍니다. 물론 제가 주정차 지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조치에 대한 이견을 제시 할 수는 없으나, 현실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지역은 지역 특성상 일요일인 경우 직장인들 출근이 거의 없으므로 크게 혼잡하지 않으며, 휴일의 경우 공용주차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의도 공원 도로 주변도로도 주차 가능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읍니다. 특히나 일요일인 경우 순복음교회로 인하여 주변 도로 역시 주차장으로 이용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일요일 및 휴일에 이면도로 주차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견인 조치 역시 과태료 부과 후 통보 없이 견인조치가 가능 한 것을 알고는 있으나, 과태료 부과 후 통보만 해주어도 견인조치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견인업체가 과태료 부과된 차량을 발견하면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은 세금 징수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지 교통체증 및 혼잡 방지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 후 견인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과태료 부과후 통지만 된다면 차주가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 훨씬 교통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중 및 토요일 등 교통이 혼잡한 기간에 단속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교통상황이 여유로운 휴일 및 일요일에 굳이 단속 및 견인을 해야하는 것인지 생각이 드네요. 현실에 맞는 조금은 유연한 행정지도가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일 | 2016.07.13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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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태부족한 주차공간 등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속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교통 유발지역 등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주차하신 곳은 양방통행길로 한쪽에 주차를 하면 빌딩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어 예고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또한 과태료부과 후에는 민원인에게 일일이 통지하여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이 되시어 심기가 불편하신 점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불법주차시 단속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우리 구 입장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