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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기존무허가건축물(주택) 양성화 검토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6.07.10 15:27
내용 안녕하세요 조길형 구청장님.

저는 2008년경 현 주소의 토지와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구청 확인 결과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도 등재가 않되어 있으나 79년 부터 주택재산세가 부과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등기를 하려고 알아보니 추인허가 절차상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2억에 가까운 주차장 설치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79년도 부터 존재했던 주택을 재산세납부대장만 비교해봐도 79년도 부터 증축없이 기 존재했던 건물에 대해 현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론 납득이 돼지 않습니다.

추가로 알아보니 2014년도에 한시적 양성화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제가 건강상 제대로 활동할수 없었던 때이고 양성화 시기 말경에서야 재개발이 취소 해제된 구역이라 알았더라도 조치하기 빠듯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은행대출이 절실한 상황이나 미등기 상태라 불가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지역의 특수성으로 저와 같은 입장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의 서민 주택 양성화가 현실적으로 절실해 보입니다.

구 자치적으로 기존무허가주택(81년이전 무허가주택)부터라도 양성화 추진을 긍정적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7.13 10:1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유하고 계신 건물이 재개발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갖고 계신점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신길로38나길 3-16)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존무허가건축물로써 양성화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중앙부처나 국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등이 제정되는 등
요건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택과 (담당자 서현주 ☎2670-3676)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