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환자유인광고행위 인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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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4 08:18 |
내용 | 영등포 주민을 위한 행정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다름이 아니라 저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무릎이 편찮으셔서 주위에서는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고민끝에 영등포에 위치한 새길병원이 눈에 띄어 진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새길 병원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술후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들에게 무료로 간병을 해준다는 기사더라구요 . 하도 많은 병원이 환자 유치에 혈안들이 되어서 사기성 기사가 많아 다시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론 나라에서 통합,간호간병으로 인증받은 ,허가받은 의료기관만이 통합간병을 한다고 들었는데, 새길병원이 무료간병기관(통합.간호간병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인지와 만일 인정기관이 아닌 무료 간병은 거짓인지, 환자유치를 위한 일정의 거짓 광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거짓광고라면 환자 및 보호자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확이하시어 거짓 광고라면 행정조치 및 문책하여 주시고 , 또한 개원기념 이벤트로 MRI 촬영을 49만원에서 29만원으로 조정한다는것도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MRI 비용을 조정해준다면 그 MRI는 49만원의 엠알과 차이가 나는것인지 ,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어머님의 진료(수술)를 기다리는 보호자의 마음을 해아려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7.19 0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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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새길병원 무료간병서비스와 MRI할인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민원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길병원에서 무료간병서비스로 홍보하는 내용은 특정한 수술 후 24시간 동안 간병인을 두어 환자 및 보호자의 편의를 돕는다는 것이며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간호사가 간병인 역할도 하는 통합간호서비스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무료간병서비스는 등록 및 인증이 필요 없는 것으로써 병원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홈페이지 홍보문구가 구체적이지 않아 새길병원에 요청해 홈페이지 홍보 글은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MRI는 비급여 항목으로써 병원이 자율적으로 비용할인을 할 수 있으며 MRI의 촬영 가격을 낮게 받는다고 하여 가격을 높게 받을 때와 영상화질의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나도록 변경 할 수도 없다는 병원 측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의약과(담당자 : 김유선 ☎ 2670-4805)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