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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명지춘혜병원 앞 주차환경 개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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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3 22:17 |
내용 | 명지춘혜병원은 뇌졸중 재활전문병원이라 이용객이 많은 병원입니다. 외래진료 환자의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시 장애인택시 및 자차를 이용하는데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병원 옆 갓길에 빈번하게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병원 앞 신영초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법주차를 이유로 견인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병원 이용객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고 조속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07.18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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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등은 특별 단속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장소는 2016. 6.15일은 횡단보도에 주차, 2016. 6.20일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차로 고정형CCTV로 2건이 단속이 되셨고, 2016. 7.13일은 코너에 주차, 2016. 7.15일 어린이보호 구역내에 주차를 하시어 단속이 되셨으며, 또한 해당 위치는 주변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 주차를 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어 단속공무원이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이 되시어 속상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오나 어린이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