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파트 펜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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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3 17:19 |
내용 |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8년 거주하다가 래미안프레비뉴에 입주한 워킹맘입니다. 입주한지 6개월이 넘었는데 열린 아파트라서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딸을 키우고 있는데 영등포구를 떠나야하나 싶습니다. 주변이 재개발 지역이고 빈집도 많은 상황입니다. 매일 저녁 아파트는 산책하러와서 술마시고 담배피는 사람들때문에 시끄럽고 기물 파손이 심한 상황입니다. 청소년들, 아이들, 어른들 할 것없이 늦은 밤에 방문해서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강아지들 데리고와서 오물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소나무도 뽑고 그 행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재산이고 관리비로 운영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파손되서 개인들이 손해를 봐야하는지,,, 그리고 소음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펜스설치가 한시라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대로 된다면 이사를 가야할 것 같습니다. 바로 맞은편 한화꿈에그린은 펜스가 있는데 왜 신규아파트만 안된다는 건가요? 회사에서 잠깐 시간내어 쓰는 글이라서 두서가 없지만 마음은 정말 절박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6.07.19 1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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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선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김민선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단지내 휀스 설치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의 담장은 신길재정비촉진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5호, 2007. 11. 29.)에서 생울타리 또는 수목으로 설치하여 구역간, 지역간 열린 커뮤니티가 조성되도록 계획되어 있고, 구역별로 건축한계선(3~6m)을 적용하여 후퇴된 전면공지 부분에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유사한 시설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축한계선이 3m 초과 지정된 부분에는 조경 및 식재 가능) 위와 같은 내용 뿐만 아니라 2009. 1. 20.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도 “단지와 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담장 설치를 지양”하라는 심의의결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2009. 12. 3. 최초 사업시행인가시부터 생울타리 등을 식재하는 것으로 인가된 사항임에 따라 휀스(투시형울타리 등) 등의 담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찬현주무관 ☏2670-3527)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신 김민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