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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요청. 학생들의 불안한 등하교길 공사과 공사허가의 현실?
등록일 2016.07.13 11:47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사는곳주변에
연속적으로 주민에게 한마디 양해요청없이 공사를 하는것에 대해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일하고있는사람한테 전화해서 큰차가 들어가니 차좀빼달라니요..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뒤집어쓰는 먼지 등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바로 옆에서 건물부시는데 그걸 아침에 지진이 난줄 알면서 깨야되는게 영등포 공사의 현실인가요?

일전에 민원에 어이없는 갑작스런 공사에 해당주차장에 잇는 차량들은 모두 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아프면 참고, 피나면 닦고, 사고나면 그냥 책임자하나 자르는 그런 정책 영등포 구청장정책인가요?
공사과가 일을안하는건가요. 주민들을 생각하고 승인해주시는지 적어도 어떠한 지시라도 하는지 비리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사고 처리결과도 경고하였습니다. 경고하였습니다. 무슨 조치를 경고만 합니까. 왜 강남구와 여기는 차이를 보이는겁니까.
강남구는 현장조치사진부터 결과를 통보하는데. 영등포구청은 그냥 말만하는 곳입니까.
영등포도 강남구를 따라하라는게 아닙니다.

분명 같은주소지에서 발생한 공사민원에서 관리자가 이런일없도록 하겠다 말을했으면, 같은주소지 인근에 대형포크레인이 들어와 건물을 부시는 공사허가를
누군가를 내주었을텐데 이런 기본사항까지 체크안하고 그냥 승인해주시는건가요.
오늘도 7시30분부터 포크레인으로 집부시고 공구리 부시는 소리가 아침을 괴롭히더군요. 공사소음에 스트레스 정말 암이 걸릴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어느곳인지 아침에 와보셨는지요?
여기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는 등,하교길입니다. 그런데 이른아침에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피하여 아이들이 등하교하는거 학부모들이나 학교에 통보는했나요?
교통관리감독은 제대로하고있나요?
공사를 할꺼면 사전 다른길도있으니 학교에 통보도해서 몇일동안 이길로 가지말라고해야 정상아닌가요? 큰차들어가니까 멀쩡히 거주지역주차구간에 주차해논사람 차를빼놓으라고 하기전에 저런 공사관리감독이나 지시좀 잘하세요.
아침에 와서 확인할자신없으면 9시부터 공사시키세요. 학생하나 다치고 후조치할겁니까? 저기서 사고나면 관련영상 제가 증거자료로 강력하게 제시하고 사전공사협의 문의 주민들 양해문의 따위 없었고 공사장 현장팬슬관리 안전모따위 한명도 착용하지 않는 현장은 또 경고로만 끝나나요?
본보기가 없이 맨날 경고할때만 착용하고 그다음날은 아무런일 없이 일을하죠.

사람이 불만이 생기면 쓸데없는 부분까지 거슬리고 신경쓰입니다. 제가지금 그런상황이구요.
집앞 옆 다 공사하는데 앞에 안전모안쓰고공사하는거? 이제 신경안씁니다. 아침일찍 시끄럽게 공사하지 않으니깐요.
하지만 바로옆이 또 공사하는데 이를 아무런검토없이 그냥 승인했다?
구청에서 공사과 허가 관리 하시는분..도데체 무슨일 하시는겁니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제 확실한 보상요청합니다.

이공사현장이 안전한곳인지 다른분들도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료는 공개게시 합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7.18 13:5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바, 해당 공사현장의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공사차량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통학시간대에는 공사차량 출입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호수(통학안내원)를 배치하여 우회도로를 안내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공사장 주변 환경 정리 및 안전모 착용 등 안전규칙을 준수하도록 공사관계자에게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현장은 철거를 마무리하고 신축을 위한 기초작업 중으로 철거공사 과정중 귀하께 소음 및 먼지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 책임자에게 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과 원만히 합의하도록 행정권고하고 향후 공사시 소음 및 먼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산먼지 외부 확산 저감을 위한 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작업자 교육을 통하여 부주의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중한 신고에 감사 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건축과 (담당 황재영 ☎2670-3687), 환경과(담당 조미현 ☎ 2670-3465)로 전화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