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명지춘혜병원 앞 주차환경 개선 요구에 대한 재 민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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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5 22:34 |
내용 | 금일 영등포구청에서 제 민원에 대해 처리 중에 있음을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차량 번호를 적지 않아 확인차 전화주셨는데, 차량 번호는 서울 거 9093 입니다. 7월 13일 견인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아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금일(7월 15일) 또 다시 해당 지역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전 민원에 명지춘혜병원이 뇌졸중 전문 재활병원이라 전국 각지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아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미 설명하였습니다. 첨부파일1은 명지춘혜병원의 주차장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할 공간이 없어 차가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2는 해당병원 갓길에 주차한 차량들의 모습입니다. 신영초등학교 학부모 차량과 병원 방문 차량이 뒤섞여 있어 차량 통행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첨부파일 3은 13일 제가 견인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장소입니다.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해당 지역에 견인 및 과태료 처분 표지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은 당연히 주차가 가능한 장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 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견인 및 과태료 표지판은 사진 각도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 조치는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이 외 다른 사진과 동영상도 있으니 보내달라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유없이 불법주차 하는 분들 욕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은 없고,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니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15일은 병원 환자차량임을 표시하는 종이와 병원 직인도장을 찍어 운전석 위에 올려두었으나 그 위에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올려놨더군요. 분명히 봤을 텐데 말입니다.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불법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분입니다. 또한 주차문화과 공무원들의 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왜 주차했느냐, 병원에 따져라, 자기들에게 따져봐야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응대하는 것은 민원인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태료 4만원이 아까워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을 제기 했으면 민원 현장을 살피거나 최소한 확인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합니다. 탁상행정하라고 세금 내는거 아닙니다. 민원에 대한 성실한 해결을 촉구하며, 해당 병원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던가, 구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주길 바라며, 주차문화과 공무원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을 제기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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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7.19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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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재차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 인도, 코너 등은 특별 단속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먼저, 지난번 답변 드렸듯이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장소는 2016. 6.15일은 횡단보도, 2016. 6.20일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주차로 고정형CCTV로 두번 단속을 하였고, 2016. 7.13일은 코너, 2016. 7.15일은 어린이보호 구역내에 주차를 하시어 단속원이 직접 단속을 하였으며, 해당 위치는 병원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도로 곳곳에 주차를하여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과 어린이들의 보행에 위험하다는 민원이 쇄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견인표지판이 설치되고 노면엔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는 등 불법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임을 다시한 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또한, 선생님께서 병원을 이용하시다 차량이 단속이 되시어 속상하신 마음은 깊게 이해는 되오나 어린이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주심에 다시한 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속에 건강유의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