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대림2동 유탑유블레스 주차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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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8 18:36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유탑유블레스는 기계식 주차장과 1층에 10면의 주차공간(2면은 장애인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2,000cc 미만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해 2,000cc 이상이거나 SUV 차량은 노면에만 주차를 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8면이 항상 가득차 있어서 거주민들이 종종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본 민원인의 차는 노면에만 주차할 수 밖에 없는 차량으로 노면의 일반 주차공간이 다 찼을때는 부득이하게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외부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2건의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주차난 속에서 제 차를 어떻게 주차관리를 해야하는지 혼란이 옵니다. 일반주차가 꽉차 있을때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장애인구역에 주차를 해서 과태료 10만원을 받거나 외부에 불법주차를 해서 4만원을 받는 두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이중화 주무관(02-2670-3396)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행정기관 자체내에서의 대안을 요청했으나, 불법주차는 타과의 소관이고, 유탑유블레스의 장애인 주차문제는 자기과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민이 행정기관의 대안책을 요청했는데 이중화 주무관의 답변을 받으면 구민은 과연 어떻게 느낄까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본인이 속한 과의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장애인주차위반 또한 어쩔 수 없다라는 소극적 행정편의주의에 많은 분노와 불쾌감을 느낍니다. 구청장님은 현장에 밀착된 행정이라는 시대비전을 제시하였는데 과연 영등포구 공무원 실무자분들은 그걸 잘 실천하고 있는건가요? 결과적으로 거주민들이 계속해서 불법주차든 장애인주차든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현장을 살펴보고 대안책을 세워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답변일 | 2016.07.21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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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하여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 주중으로 현장에 나가 확인할 예정이며 유탑유블레스 관리사무소측에 귀하의 불편한 점을 설명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670-339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