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19543 글에 이어 제물포 터널공사 건물진동으로 근무를 못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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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23 05:08 |
내용 | 안녕하세요~구청장님 금일(7월 22일) 2시경 영등포 구청 환경과에서 19543 글에 대해서, 확인차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남자직원분 1명, 여자직원분 2명, 총 세 분이 방문을 해주셨고요~ 2시에 방문 후 진동탐지기가 베터리가 없어 구입을 하셨고, 2시 20분쯤부터 진동측정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5-10분 후 현장 담당자인 대림산업의 직원분 3명이 오셨고, 진동이 심해지자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 후 측정이 중단되었습니다.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5분이 측정되어야 하기에 다시 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2분간 측정을 한 결과 75정도 나왔다고 하셨습니다만, 5분의 평균을 내야 한다고 해서 다시 공사를 요청했으나, 재 측정을 위해 원해 진행하는 공사와 다르게 짧게 나눠서 하셨고, 그에 따라 평균 5분의 데이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70.6이 나왔습니다. 기준이 70이상이면 문제라고 하였으나, 애매하다고 하셨고, 구청 직원분들 모두 지금까지 영등포 구청에 민원접수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하시고, 컴퓨터 모니터 및 자리에서 모두 서있는 분이나, 상담실에서 앉아 있는 현장 담당자 분들도 떨림이 심해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치는 지금까지 건물떨림보다 최저 수준이였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한 수치가 기준치를 약간 초과한 것이 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사업체에서 같은날 비슷한 방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청 직원자분께서는 오늘 처음 연락주셨습니다만, 시간이 진짜 우연히 겹쳐서 오신건지, 그래서 측정도중 공사를 잠시 중단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가 아닌 모든 구청 직원분이 몸소 느끼셨고, 직원분들께서는 수치를 굳이 보지 않으셔도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앞으로 1시간마다 10분-15분정도 떨릴테니, 심하게 떨리면 공사 담당자가 명함을 줬으니 그때마다 연락주면 잠시 멈추겠다는 결론이였으며, 구청에서도 별 답변을 주지 않아 다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8-10회정도 진행되며, 1시간에 10-15분씩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하면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할테니 그때마다 공사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라는 것인데, 이건 답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사를 계속 할테니, 심하게 느끼면 잠깐 멈추고 다시한다는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측정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시간마다 근무중에 전화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잠시 멈추고 다시 기준치 이상으로 공사를 한다면 크게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중순까지는 이쪽에서 공사를 해야하니, 그때까지 이해해 달라는 공사업체의 말씀도 아닌것 같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영등포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에 대해서는 구청도 공사업체도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는 느낌을 받아, 다시 구청장님께 바란다는 글을 남겨드리며, 직접 오셔서 측정기나 측정기가 아니여도 사무실에 10분정도 서 계셔서 직접 수치가 아닌 책상에 앉아서 근무가 가능한지 등을 느껴주시는게 어떠실까 하며, 공사업체에는 사전에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직접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동영상은 용량제한도 있고, 올리지 못하기에 기존에 올린 글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측정시 구청직원분들께는 오늘 진동이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대림산업 담당자님도 모두 가신 후 오후 4시경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공사 진동을 확인 후 이상하게 너무 심하게 떨린다고 하시면서 현장에 다시 확인하신다고 가신 후 연락은 없으셨고, 오후 6시 30분까지 공사와 떨림은 계속되었습니다. |
답변일 | 2016.07.27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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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연일 계속되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먼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세울 제물포터널 민자투자사업 공사 현장의 파일 천공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하여 2016. 7. 26 민원인측 피해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진동규제기준 이내인 64.0㏈(V)로 판정되었으나, 피해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5. 현장관계자에게 공법을 조정하여 저소음·저진동 오거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부득이 진행되는 파일 넣는 공정시에도 감독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적인 소음·진동 발생이 없도록 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기동단속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진동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환경과(담당:정래광 ☎2670-3467,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