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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뉴타운직권해지지역.
등록일 2016.07.21 11:31
내용 뉴타운직권해지지역 15구역 소유자입니다..
해지후에 주건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향후계획이 있는지 혹은 건축시 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7.26 18:19
정성국 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정성국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해제된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구역해제: 2015.5.21.)의 대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신길2·4·15·16재정비촉진구역의 해제에 따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입안하면서 구역 해제 이후의 관리방안 수립을 위해 해제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주민들의 대다수가 대안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관심이 저조하고 부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여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안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았던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은 추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후보지로 관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고성보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