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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19549에 이어 제물포 터널공사 진동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6.07.29 01:20
내용 안녕하세요~구청장님

보내주신 메일을 받고 메일드립니다.


아래의 띄어쓰기나 줄간격이 없이 보내주신 메일이 구청장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내용인지요?

아니면 타인이 보내신 메일인지 먼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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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연일 계속되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먼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세울 제물포터널 민자투자사업 공사 현장의 파일 천공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하여 2016. 7. 26 민원인측 피해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공사장생활진동규제기준 이내인 64.0㏈(V)로 판정되었으나, 피해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5. 현장관계자에게 공법을 조정하여 저소음·저진동 오거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부득이 진행되는 파일 넣는 공정시에도 감독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적인 소음·진동 발생이 없도록 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기동단속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진동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아울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환경과(담당:정래광 ☎2670-3467,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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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22일(금)에 측정 - 공사 담당자 및 구청 담당자 모두 사무실에 방문, 중간에 진동이 심해지기에

공사담장자가 중단 시켰음에도 평균 70.6 db이 나왔습니다.


- 70db 이하에 넘었으나, 구청 담당자님께서 애매하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2. 7월 26일(화) 측정 - 구청 담당자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공사 관계자 분들이 건물 주변에 있어,

공무수행 차량을 보고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64db이 나왔습니다.

- 공사는 1시간 하고, 1시간을 쉬어야 한다고, 공사담당자님과 구청직원분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 그러나 측정 중간에 멈추고, 끝난줄 알았지만, 잠시 후 다시 진동이 시작되었고,

모두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 후 구청 직원자 분께서 64db의 수치만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 그러나 10분? 5분 후 차량이 없어지니 더욱 심한 강도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연락처들은 왜 알려주시는지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함입니다. 그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또는 영등포 구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구청에서는 해줄것이 없으니, 분쟁조정으로 소송을 해보라는 것인지요? 어떤 의미이신지 모르겠습니다.


4. 기동단속반을 계속 이야기 하시는데, 그만 이야기 하셨으면 합니다.

담당자는 1명입니다. 오늘(7월 28일(목)) 진동이 너무 심했습니다.

물론 공사 담당자님들도 사무실에 오시고, 저희도 공사측에 중단 요청등을 했습니다.


공사담당자님들 3명도 사무실에 오시자마자 공사를 중단 시켰습니다.


기동단속반을 말씀주셨기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진동이 너무 심해지기에 말씀드렸고요, 오늘 내일은 담당자님께서 다른일이 있어

진동 측정을 하지 못하기에 다음주에나 오신다고 하시네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어제처럼 비가오면 공사를 하지 않기에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 끝으로 기동단속반은 전혀 없으며, 전에도 연락드리고 오신다고 기다리다가 퇴근했습니다.

오늘은 이번주는 못오신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 환경분쟁제도 연락처 - 구청에는 민원을 넣을 필요가 없이 분쟁조정 및 소송을 개인적으로 하라는 것인가요?

- 환경과 담당자 연락처 - 연락해도 되지 않거나 오지않고, 이번주는 못온다니 할말이 없습니다.


- 구청장님께서는 민원이 오고, 공사담당자, 구청직원(3명) 모두 떨림에 놀라고 여기서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70db이 기준이라 괜찮다고 하나요? 측정이 부당하거나 공사를 중간에 끊었을 경우에는요?

처음 70.6 db은 70db 이상이니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동은 더욱 심해지며, 공사담당자는 어떤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공사담당자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똑같이 공사를 하면서,

왜 1시간마다 사무실에 와서 진동이 심하네 하면서, 잠깐 쉬라고 하고 가시고,

가시면 다시 더 심하게 떨립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바쁘시기에 오시지 못하고,

진동을 느껴보시지 않으시면서 보고와 수치로 답변을 주시는 것인지요?

또한 구청에서는 민원이 와도 해줄것이 없으니 환경분쟁조정위원으로 연락해서 소송으로

진행을 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것인지요?


구청에서 할수 없거나 피해에 대해서 어떤 조취를 해줄수 없다면,

굳이 저도 더 이상 구청에 이야기해서 진동 db만 측정하고 가면서,

근무도 못하면서 1시간마다 사람들이 오는것을 상담하는것 자체도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해줄수 없는 사항이고, 측정만 할 뿐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청장님께서 읽어주셨다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사무실에 오셔서 진동을 느껴 보시면서

떨리는 모니터와 책상에서 컴퓨터를 해보시고, 떨리는 전화기와

의자에 앉으셔서 진동을 느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8.03 13:20
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연일 무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먼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세울 제물포터널 민자투자사업 공사 현장의 파일 천공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하여 민원인측 피해지점에서 측정하려 하였으나, 선생님께서 계속
부재중에 있어 측정은 생략하였으나, 피해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5. 현장관계자에게 공법을 달리하여 저소음·저진동 오거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진동 원인이 되는 파일 넣는 공정시에도 감독 인력을 상주시켜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적인 소음·진동 발생이 없도록 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기동단속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진동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환경과(담당:정래광 ☎2670-3467,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