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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19573 에 이어 터널공사 진동문제로 이야기 드립니다.
등록일 2016.08.05 13:30
내용 안녕하세요~구청장님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말씀주신대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음 및 진동으로 피해를 겪는다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관할구청장의 소관으로
공사를 중지시킬시 있다고 하시네요. 지금까지 구청담당자분들께서는 공사를 중지 시킬수 없다고 하셨기에, 이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구청 직원자 분의 업무 자질이나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관할 구청장의 소관으로 공사를 중지시킬수 있으며,
진동을 유발하는 횟수가 지속되어 피해가 있다면, 그 원인을 유발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시청에서 하는 일이기에 구청에서 중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법으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이기에 시청에서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70.6db이 처음에 나왔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중지가 없었고,
다음부터는 측정일에 공사 관계자 분들이 같이와서 중간에 공사를 중지하거나,
구청과 공사관계자 분들께서 같은 시간에 연락을 계속 주시고, 같은 날짜에 약속을 잡으시고,
제가 사무실에 없다고 하면, 공사담당자나 구청 모두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으며, 환경과 담당자님께는 동일 시간에 수차례 구청과 공사담당자님께서 같이 연락을 주셨다는 내용을 캡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64db이라고 하셨는데, 측정은 공사 시간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하루종일 60-70db 로 사무실이 떨리는 상황에서 구청에서는 기계로 측정만 하고 가시는게
민원의 해결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루종일 이러고, 제가 진동이 떨리는 동영상도 올려드렸고,
구청 직원분들이 방문시에도 보여드렸으며, 구청에서 진동측정을 하러 오셨을때도 분명
평소보다 진동이 덜 했지만, 그래도 3명의 구청 직원자 분들께서 몸소 느끼셨습니다.

70db이 넘어야 하고, 넘더라도 자제를 하도록, 다른 장비를 쓰도록 권유만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서울시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구청장님도 피고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영등포 구청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공사 담당자님께 언제까지 공사가 끝나는지 물어봤지만, 9월중순? 10월이라고 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소송이나 합의점을 할 뿐, 소송 기간도 오래걸린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때까지 계속 공사를 하게한다면, 영등포 구청에서 문제가 있으니,
지금 구두로 말해준 내용을 분명히 숙지해서 반드시 영등포 구청이나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여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8.10 16:53
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연일 계속되는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먼저 서울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생활환경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4. 귀하께서 제기하신 세울 제물포터널 민자투자사업 공사 현장의 파일 항타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에 대하여 2016. 8. 10 민원인측 피해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공사장
생활진동규제기준 이내인 66.8㏈(V)로 판정되었으나, 공사지점 및 공정에 따라 진동도가 달라질 수 있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5. 현장관계자에게 저소음·저진동 오거 장비를 주로 사용하고 부득이 진행되는
파일 넣는 공정시에도 감독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작업 부주의에 의한 순간 적인 소음·
진동 발생이 없도록 하는 등 소음·진동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6.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진동 피해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기동단속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진동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해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아울러,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진동규제
기준이 초과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선명령 하게 되며, 기준이 계속해서 초과할 시에는
한시적으로 소음·진동의 원인이 되는 장비 사용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8.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환경과(담당:정래광 ☎2670-3467,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