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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아직,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네요....ㅠㅠㅠ
등록일 2016.08.09 22:42
내용 3.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새벽 및 밤 시간대는 소음이 큰 드라이버샷은 사용금지 하고 있으며, 아파트 방향으로 방음천막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을 저감하고 있었으나 골프장 관리자에게 구민의 정온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 운영해야 함을 경고 하였으며, 추후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주말시간대 자택방문 후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초과시 시설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담당공무원분들에게 지금의 불볕더위보다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신내용과 직접전화까지 주시면서 노력하여 주신 담당공무원에게도 다시한번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과연 정말로 개선된 부분이 있을까요...???

소리는 그대로 들려오고, 여기에 골프연습장 내부 안내방송까지 생생히 들려오는 현상황을 말이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면 도로쪽으로 가려진 부분이 아파트 방향 방음천막 일까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가림막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아볼겁니다....ㅠㅠㅠㅠ

제발 제대로 된 시설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거주민들의 정온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거주민 생활공간 한가운데 위치하여 거주민에게 도움은 못줄지언정 피해는 주지않는 곳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몇몇 사람들과, 거주민들의 거주환경에는 관심도 없는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업주 업소 때문에

거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우문현답....,

己所不欲 勿施於人

감사합니다.....

-----Original Message-----
From:
To: ;
Cc:
Sent: 2016-07-21 (목) 15:51:20
Subject: 회원님의 대한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먼저 귀하께서 신길동 소재 신길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타격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새벽 및 밤 시간대는 소음이 큰 드라이버샷은 사용금지 하고 있으며, 아파트 방향으로 방음천막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을 저감하고 있었으나 골프장 관리자에게 구민의 정온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 운영해야 함을 경고 하였으며, 추후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주말시간대 자택방문 후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초과시 시설개선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양진영 ☎2670-3466,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환경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환경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8.16 16:04
1.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2. 먼저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신길동 삼환아파트 옆 신길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사업장 측에 민원사항에 대해 통지하고 타격음 감소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 및 안내방송 스피커 볼륨을 낮춰 가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미흡한 운영상 책임을 통감하고 구민의 정온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강력하게 계도조치를 하였으며 여전히 개선사항이 불만족스러우실 경우 유선통화시 말씀드린대로 주말 편리한 시간대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시 사업장에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환경과(담당:양진영 ☎2670-3466,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