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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업무정지 기간에 중개보조원 추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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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20 11:15 |
내용 | 안녕 하세요? 개설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중개법인이 담당 주임 조윤진님 실수로 개설등록 되었습니다. 저는 조윤진 주임님에게 즉시 개설등록취소를 요청하였지만 조윤진 주임님이 말씀하시길 본인의 실수로 개설등록이 되었으므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시정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2016.08.16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016.08.19, 17시 56분에 다음과 같은 답장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6. 8. 16. 우리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등록하신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취소 처분 요청’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래 1. 고객님께 등록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어긋나게 개설등록 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정토록 안내하였습니다. 2. 우리구 소재 중개법인의 주사무소에 고용되어있던 중개보조원 최〇〇은 2016.8.18자로 고용종료신고 되었으며, 관악구 소재 해당 법인의 분사무소는 같은 일자에 폐업신고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또한, 위 중개보조원 최〇〇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표시․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악구청에 관련자료의 송부를 요청한 상태이며, 관악경찰서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고,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정보과(☏2670-3727, 담당 이상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9. 영등포구청장 조 길 형” 2016.08.20 오전 10시경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식회사더바른부동산중개법인 주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신길동에 설립되어있고 주식회사더바른부동산중개법인 설립일자: 2016.05.16 법인번호: 110111-6013702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19, 112동 B123호 (신길동, 신길뉴타운 한화꿈에그린) 대표: 원혜현 등록번호: 11560-2016-00085 전화번호: 02-842-1577 김하늘 직원 중개보조원 방우리 직원 중개보조원 조윤진 주임님은 업무정지를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기간에 중개보조원 김하늘님이 추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 한가요? 확인 후 즉각적인 시정조치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 배상 2016.08.20 토요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230 (신림동 1429-4) ☏010-3008-****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6.08.25 1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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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6. 8. 20. 우리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등록하신 ‘업무정지 기간에 중개보조원 추가 등록’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 래 1. 고객님께 등록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우리구 소재 주식회사더**부동산중개법인에게 2016.8.16일자로 등록기준(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감사)에 적합하도록 시정시까지 업무를 중단하도록 권고조치 하였던 사항이며, 같은달 18일 시정이 완료된 후, 중개보조원을 고용신고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위 법인의 이사 최**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대상물표시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하여는 관악구청의 관련자료와 관악경찰서의 처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고,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동산정보과(☏2670-3727, 담당 이상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25. 영등포구청장 조 길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