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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시민을 기만하는 양평1동 주민센터를 고발합니다
등록일 2016.08.16 20:53
내용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한테 소리지르고 왜 소리지르냐 항의하니 시민도 시민 나름이라 말하는 양평1동 주민센터 문종섭씨의 시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고발합니다.
2016년 8월16일 오후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전입신고를 하기 위하여 양평1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계약서의 중도금은 8월 19일이고 잔금일은 8월26일 입니다 본 물건지가 신축 빌라여서 아직소유자 변경이 안되어있어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도금 이후 입주 하고 입주후 잔금을 하기로 계약서상에 기재하였고 8월19일 저녁에 입주해야 해서 전입이 어렵고 그다음날이 토요일이라 주민센터가 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전입이 가능할지 싶어 양평1동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허나 돌아오는 답변은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26일 이기 때문에 19일날 입주하여도 전입은 불가하며 잔금일날 전입을 하던지 아니면 잔금일자를 바꿔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입주일 기준이 아닌 계약서상의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을 해주는지 저는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일 입주일이라 오늘 전입이 불가하면 19일 오면 되겠냐 하니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계약일 기준이니 잔금일을 무조건 바꿔와야 전입을 해준다고하니 위장전입도 아니고 실입주인데 계약서상의 잔금일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을 입주후 지불하기로 되어있는데 그조건을 바꿔오라하는 양평1동 주민센터 문종섭씨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잔금일전에 입주하고 확정일자 전입까지 맞추는걸 임대인도 허용하였는데 왜 주민센터에서는 잔금일 기준으로만 전입을 해준다 하는지 계약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절대 해줄수 없다 합니다.. 문종섭씨 본인도 전세인데 입주일과 잔금일이 틀려 입주후 2주지나 잔금일날 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 있는건지 본인이 다른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당해서 양평1동으로 이사오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는건지 내 재산을 내가 보호하려 미리 입주하고 전입후 확정일자 받을려는 거를 임대인도 잔금전 입주를 허락했는데 하물며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어야 하는 주민센터에서 방해 하면 내 재산을 양평1동 주민센터에서 보호해 줄겁니까?하고 되물으니 내가 왜 책임을 집니까? 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입주일 기준이 아닌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이 바꼈는지 명확한 법적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문종섭씨에게 몇번을 되물어도 같은 대답이며 확실히 얘기하라 다그치니 실사 나온다 합니다 난 입주를 정확히 할거니 실사 얼마든지 나와라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말고 나와서 눈으로 확인해라 그러면 전입해줄거냐 해도 대답은 계약서 수정입니다... 통화 녹음도 되어 있으며 너무 화가나 언성이 높아지니 본인도 똑같이 소리 지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시민한테 소리 지르냐 물으니 시민도 시민 나름이라 합니다..참 어이 없습니다. 실입주하면서 전입할려는 시민은 시민이 아니고 도대체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인정해주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지 또한번 궁금합니다 .
이부분 명확히 확인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주해도 계약서상 잔금일이 틀리면 전입을 안해주는 건지 확실히 알려주셔서 저같은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평1동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양평1동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8.19 16:0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선 양평제1동 주민센터 방문시 불쾌감을 느끼신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보다 친절하고 매끄럽게 안내되지 못하고 불쾌감을 느끼신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직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이 같은법 제16조에 의거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거주지에 실제 거주한 날부터 전입신고 가능하며 원본 계약서를 지참해 오시면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해드립니다. 재방문이 어려우시면 민원24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양평제1동 주민등록담당
최민영(☎ 2670-119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댁의 행복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