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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역3번출구 앞 주정차 문의 및 공영환승주차장 이용 문의
등록일 2016.08.21 23:07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주소지는 양평이지만 아내의 회사가 여의도에 있어서 부득이 신길역3번출구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아내가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신길역3번출구 앞에 주차를 하였으나 토요일 오후에 주차위반으로 과태료부과를 고지 받았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고지사항에 보면 우측번항목중 10번항을 위반 했다는 내용 입니다.
10번의 내용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상의 주.정차(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면 누구든지 그 곳이 주.정차 금지구역인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고 일반 적인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반 적인 골목길 형태를 하고 있어 더욱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였으면 구청 단속 직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처럼 이 지역을 잘모르는 사람도 한눈에 알 수 있게 표지판등을 설치를 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주차단속을 했어야 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그러한 안내 표지판 있어도 그 곳에 주정차를 했다면 제가 억울 하다는 생각은 안 했을껍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도로교통법 6조3항에도 분명히 지정한 곳이라면 그 사실을 공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얘기한것 처럼 고지를 했다면 그에 따른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지판를 설치한 후에 단속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현재 이곳은 안내표지판도 없는 상태고 차도구분이 있는 일반적인 도로도 아니고 골목길과 전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 단속직원만 아는 공고지역에서 주.정차 단속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길역3번출구 뒤에 보면 공영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싶어 가보면 주차할 곳은 많이 비어 있지만 야간하고 토요일,일요일 포함 공휴일 에는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만 이용 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처럼 일반이용자는 원천적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주차요원을 상주 못한다면 무인주차결재시스템등을 이용하면 직원이 없을 경우에도 환승의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과 저 처럼 신길동을 방문 하는 사람도 좀 더 수월하게 주차를 할 수 있을껍니다.

지금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납득이 안 되는 단속만 한다면 누가 영등포구에 좋은 인상을 갖겠습니까?

이래저래 길게 내용을 썼는데 딱 2가지에 대한 답을 부탁 드립니다.

첫번째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주차를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 받았는데 솔직히 저는 영등포구에서 단속 이전에 안내표지판을 설치 하여 운전자들에게 먼저 고지를 했어야
한다고 봐서 지금의 과태료부과는 부당 하다고 봅니다.

두번째 신길역3번출구 뒤에 환승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사실상 직원이 없는 야간시간과 토요일,일요일 포함 공휴일 시간에는 전혀 이용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러한 상태로 납득이 안 가는 주차단속은 더욱더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야간시간과 주말,공휴일에도 누구나 이용 가능 하게 무인주차정산시스템등을 설치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8.23 17:12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중에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되시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선생님의 차량이 단속되신 위치는 노면에 황색실선이 표시되어 있고 또한 좁은 양방통행길로 한쪽에 주차를 하시면 소통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단속이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주·정차안내표지판 설치건에 관하여는 현재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또는 노면시설(황색실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표지판의 난립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서울시에서는 중복의미의 표지판 설치는 금하고 있으며 경찰청도 표지판보다는 노면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울러, 신길환승(5호선) 공영주차장 공휴일 및 야간시간대 운영은 현재 공영주차장의 시간주차 이용률이 낮아 부득이하게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겠으나 무인정산시스템 적용 시 다양한 주차요금 할인제도 적용의 어려움, 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상당한 예산 투입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 02-2670-3924 담당: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