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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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18 15:10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 구청장님 저는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평택항쪽에 물류센터 야간일을 하기때문에 대중교통도 없고 통근버스도 없어 자차 없이는 출퇴근이 불가합니다. 하여 형편은 어렵지만 중고차를 엔카 라는 사이트를 통해 2016년 7월 16일 할부구매를 하게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엔카 직영이 아니라 일반매매상사 위탁이더군요. 영등포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영등포구 선유로 87) ns모터스 김남수(010-5349-****) 라는 딜러분에게 샀습니다. 제가 고른차는 쏘울 2010년형 654,000원이라는 이전비와 600만원을 할부구매로 샀습니다. 저에게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성능점검표를 보여주며 무사고에 아무런 하자없는 A급 상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느 여자분들이 그러하듯 저는 차에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면허도 2005년에 취득했고, 자세히 살펴줄 남편도 없기때문에 차에대해 뭐가 어떤지 전혀모릅니다. 점검표만 믿고 구매를 했습니다. 서명이 끝나고 수수료를 받아챙기고 모든절차 마무리짓고 탁송기사를 불렀습니다. 탁송기사와 함께 차가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딜러분이 냉각수를 붓고 있었습니다. 어젯저녁에도 두통이나 부었는데, 오늘보니 또 하나도 없다면서... 전 원래 그런건가? 했습니다. 문제 있는거 아니냐니까 냉각수만 잘부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공업사까지 데려가서 본네트를 열어보여주고 공업사 일하시는 분이 외관만 훑어보더니 별이상 없어~ 그러셔서 탁송기사분과 함께 차를 몰고 평택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상은 거기서 부터였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올때부터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고 뭔가 부글부글 끓는소리가 났고 진동도 느껴 기사님께 이야길 했더니 온도계기판이 하이로 되어있다고 도로한쪽 길에 차를 세워살폈습니다. 냉각수가 하나도 없어 엔진이 탄거였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 넣으며 딜러분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럴리가 없다면서 근처 공업사로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쪽 신우공업사(평택시 동삭동 182-7 010-5397-****)에 갔고 제가 설명을 할줄 모르니 딜러분과 공업사 사장님 두분이서 통화를 하였고 뒷문쪽 찌그러진거 편자국과 도색의 흔적이 있어 따져물었더니 차좀 팔려고 속였담서 이해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찜찜해서 이차 못타겠다고 환불을 요청했고 딜러분은 단호하게 안된다며 대신 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환불이 안되는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수리라도 해달라고 했고 딜러분은 알았다 하며 수리비를 지불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차를 찾았고 출퇴근엔 별문제 없었는데 몇일이 지나 인천을 갈일이 있어 인천서구청에 도착하였는데 다시 같은 증상을 보이며 냉각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인근 새한 공업사에(인천서구 승학로271번길 010-7738-****) 가서 검사를 받아본 결과 헤드쪽에 이상이 있는것으로 보여진다해서 딜러분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딜러분은 저에게 처음 수리를 했던 신우공업사와 진단보증협회에 따지라고 책임을 미뤘고, 저는 진단보증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진단 보증협회에선 원리원칙만 주장하며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냈습니다. 그게 7월 26일 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진단보증협회에서는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일처리가 원래 그런건가 싶어 며칠을 기다리다 안되겠다 싶어서 진단보증협회에 전화를 걸었더니 딜러분이 보내야할 서류가 있다고 그제서야 말을 해줍니다. 저는 딜러분한테 서류를 넣어달라 요청을 하였고 그당시에도 진단보증협회에서 진단보증범위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입고시키란 얘기조차 없었고 딜러분도 더이상 차를 몰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게 아니라 냉각수만 잘넣음 된다는 말만 했습니다. 8월9일 진단보증협회에 다시 서류를 재차 넣었고 서류가 도착했나 여러번 확인전화를 했으나 딜러쪽에서 보내주지 않아 몇번을 보내달라 요청끝에 보내줬고 다시 진단보증협회에 전화확인하니 빠진 서류가 또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 설명을 해줘도 딜러분이 못알아 듣는거 같다고 직접 좀 연락해주면 안되겠냐 했더니 자기들 할일이 아니라면 거절합니다. 저는 딜러분한테 전화해서 진단보증협회에 확인전화를 해보라고 얘기했고 딜러분은 알았다고 통화하고 저에게 서류를 보내줄테니 서명해서 진단협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서류를 팩스로 보내준건 8월11일입니다. 저녁에 일하는거라 낮에 일보기가 참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차가 해결이 되어야 일을 할수있으니 빨리처리하자고 여러번 직접 일일히 신경을 써야했습니다. 몇일 출근을하고 목포법원에 볼일이 생겨서 목포를 가는중에 휴게소에서 서류를 뽑아 서명해서 팩스로 바로 보냈습니다. 그게 8월 12일입니다. 그리곤 천안에 정비소를 배정받았고 목포를 가야하니 목포에 가까운 정비소를 배정해달라 요청해서 받았다가 목포를 향하여 가는도중 정읍 초입쯤에서부터 온도계가 하이로 치솟고 더운바람이 나오다가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퍼졌습니다. 어떻게든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했기에 냉각수를 채우고 5분마다 서기를 반복한끝에 정읍정우졸음쉼터에 차를 세웠고 딜러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자기한테 말하지 말라며 자긴 돈주고 성능검사 한거니 돈받아먹고 제대로 못한 기능장 책임이라며 진단보증협회에 미루더군요. 그래서 진단보증협회에 전화를 했고 정읍에 가까운 전주 현대오토공업사를(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634-8 063-225-7183) 배정해주었습니다. 견인차량을 이용해야하는데 딜러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긴 못해주겠다 함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저하고 반반부담을 하자더군요. 보험사 견인서비스를 불러 진단보증협회에 전화를 해서 현대오토공업사로 갔습니다. 목포법원에 약속을 지켜야하기에 차를 맡겨두고 렌터카로 일단 목포를 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니 현대오토공업사에서 전화가 한통 옵니다. 진단보증협회에서 보증범위 주행거리를 200키로 초과하여 보증수리를 못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보증범위가 1개월 2000키로 이내라고 딜러도 보증협회에서도 저에게 말을합니다. 딜러분은 왜이렇게 키로수를 많이 탔냐고 일찍 말하지 그럼 주행거리 계기판 만져서 공업사에 입고시켰을건데 함서 되려 저를 책망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류를 접수한날부터 알려줬더라면, 차를 몰지말라고 말해줬더라면 안몰았을겁니다. 분명 서류를 마지막으로 접수한날로 쳐도 보증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8월9일 낮3-4시경 서류를 접수했으니 저녁에 출근하였고 3일동안 출퇴근 180키로를 탔고 고속도로 차 퍼지기까지 거리가 170키로 합이 350키로입니다. 그리고 12일날 추가로 보내라던 그서류... 그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보증서였고 거기에 제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는건데 보니까 무슨 서류인지 팩스라 내용도 글이깨져 잘보이지도 않았을뿐더러 지금보니까 차량보증범위에대해 인지시키고 고지했다는 약정동의서 였습니다. 차를 산게 언젠데 보증수리 해달라니까 8월12일에 점검보증서에 보증범위 고지했으니 인정하고 동의한다는 자필서명을 받아가나요....저는 여태까지 모르고 있던 내용들인데...이건 차살때 숙지시키고 서명하고 했어야 되는거잖아요... 여지껏 한마디 없다가 사고가 터질때 받아가는 딜러와 진단보증협회 이유를 모르겠네요... 위험한 상태인것도 모르고 차를 계속 탔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지않은 시간이라 사고는 면했습니다만, 갑자기 차가 5분 시동이 켜졌다 10분이상 꺼지기를 반복하는데 참 위험했습니다. 죽을뻔한겁니다... 현재 저는 차가없어 계속 출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야하는데 이렇게 서로 책임회피만 하고 저에게 모든과실을 떠넘기는 이상황이 너무도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딜러분은 지금 견인비용도 저에게 지불하지 않았고, 차 수리비가 150만원 나오겠다 하던데 150만원중 절반을 부담을 하라고 하고 제가 못하겠다 하니까 배째라 그럼 신고하던지 본인은 잘못한게 없으니 맘대로하라고하고 진단보증협회에 따지라고만 하며 제가 진단보증협회에서 차를 산것이 아니잖냐고 하니까 자기는 해달라는대로 다해줬으니 법대로 해보라고 막말을 합니다. 제가 원한건 환불이었는데 말이죠... 딜러분과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모든걸 저에게 떠넘기고 시간끌고 이로인해 피해를보았고 현재도 피해를 보고있는 저는 어찌해야되?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악덕 딜러와 무책임한 자동차진단보증협회 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불받고 싶습니다... 환불이 안된다면 완벽한 수리라도 받고싶습니다... 지금 당장 일을 못나가고 있어 퇴사 당할수도 있고...당장 벌어야 먹고사는데...생계의 위협을 느껴서 어떤식이든 해결하고 싶은데 저는 사회적 약자이고...이런일에 아는바가 없고 도움을 청할곳이 없어서 이리 도움을 청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디 어려운 환경속에서 딸아이와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저를 가엽게 여기시어 저와같은 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걸 막아주십시오...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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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6.08.23 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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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고자동차매매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시 체결하는 계약은‘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환불요구 등은 당사자가 간에 해결할 민사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행정관청에서는 매매과정 시 자동차관리법상의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을 판단하여 행정적 조치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동차 매매업자를 통해 구매하신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매매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서에 의거 수리 등의 보상(매매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의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을 받으실 수 있으나, 선생님께서 신고하신 내용만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매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80조제7호에 의한 형사고발이 불가합니다. 단, 신고 당사자의 고소․고발 시 그 형사처분 결과에 따라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최용원 ☏ 02-2670-388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