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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 12구역 재개발구역 보상금에 대해서..
등록일 2016.09.06 22:15
내용 저희 어머니 존함은 조.경.숙 입니다.
저는 예전에 산 143번지 살때 종종 뵙던 어린아이였던 김하나라고 합니다.
이번에 엄마가 신길뉴타운 12구역 재개발로 인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보상금 지급때문에 엄마는 서류를 전부 아빠꺼까지 포함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지않았다는 이유로.. 아니 같이 사는것을 보지 못했다는 조합장의 말로 아빠의 보상금을 뺀 나머지가 엄마통장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해결하고자, 조합원에도 여러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조합에서는 엄마를 같이 일하는 사람이 뒷집에 살았다는 이유로 남편으로 말하면서 인격모독을 주는 행위를 하며, 지방 근무하게된 아빠를 보지 못했다며 지급을 안해주었다고 하는데..
한번은 증인을 세워서 오라고 해서 증인들을 세워 갔더니 조합장이 휴가라면서 그 조합의 여직원이 또 엄마와 같이 일하는 아저씨를 남편아니냐는 듯이 모함을 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울산에 시집와 두아이가 어려서 올라갈수 없어 지켜만 봐야하는 제가 한심하고 억울하고 울화통이 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구청의 신길뉴타운12구역 담당자도 그건 조합과 해결하라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하소연 할 공간도 없이 당해야만 하는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십시오.
조합에서 있지도 않는 사실을 사실인냥 사람을 모욕하며,
엄마가 사람이 좋아 일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살며 돌봐준게 죄인가요?
그걸 남편이 아니냐며,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가 말이 되는건지..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도시계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9.07 20:49
김하나 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하나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하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3항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2007. 5. 2.)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거주사실 및 관계 법령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김하나 님의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합 측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후 재검토·처리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세부 사항은 조합을 방문 후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고성보 주무관, ☎02-2670-352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