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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등록일 2016.09.06 12:17
내용 항상 영등포구의 발전에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길동 대영중학교 학부모 양연심입니다.
어제 학부모연수와 공개수업차 학교에 방문했다가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 건물 바로 옆( 2-3미터가량으로 매우 근접)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수업받는 시간이었고 날씨가 더워서인지 교실과 복도쪽 창문을 다 열어 놓았습니다.
그 창문으로 공사장 소음때문에 선생님 수업시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았으며
불과 1-2층 높이 밖에 안되는 공사장의 헝겊덮개로 인해 4층 높이의 학교 창문을 통해 공사장의 먼지가 다 들어오고 있었고
(이건 정말 철거업체와 건설사의 비양심적인 행태이고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해당 부서의 아주 무책임하고 방관한 처사입니다.)
중장비의 잦은 출입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통학길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사를 강행하는 건설사나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관할 구청과 조합측은 현장을 점검해 보며 반성하고 아이들한테 사과해야합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율받을 권리가 더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 학기중과 수업중 공사금지, 방음, 방진벽 설치,
냉, 난방기 가동 전력비 보조, 교실에 공기청정기 설치와 같은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9.09 15:3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선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학교 학습권 침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14재정비촉진구역은 2015.9.18.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같은 해 10.15. 이주가 시작되어 조합측에서 2016.5.30.부터 건축물 철거를 진행 중인 상태로, 우리 구에서는 소음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계자에게 살수시설의 상시 가동과 현장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시행에 따른 방음벽 설치 등과 관련하여서는 2회(9월 6일~7일)에 걸친 조합측과 학교측(학교장,행정실장,학부모대표 등)의 간담회에서 현재의 가림막을 조속한 시일내 철거한 후 방음벽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학교 외벽 청소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공사로 인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측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6. 9. 7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소음·먼지 다량 발생 작업은 진행치 않고 있는 상태였으나, 피해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현장관계자에게 저소음·저진동 장비 사용 및 부주의에 의한 순간 소음 발생이 없도록 현장 인력에 대한 수시 환경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고정배치 된 환경요원을 이용하여 작업 부위에 집중 살수를 실시하는 공해요인(소음,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 제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소음 피해가 계속될 경우에는 부르면 달려가는 소음 기동반을 이용하여 피해지점 소음 측정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정윤 ☎02-2670-3529), 환경과(담당 정래광 ☎2670-346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