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재산세 납부 기간 변경 제안 |
---|---|
등록일 | 2016.09.09 21:44 |
내용 | 재산세 납부가 7월9월이 어서 경제적 부담이 되어 6개월 간격으로 부과 할 수 는 없는지요.7월과 9월로 납부 기간을 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일 | 2016.09.20 14:18 |
---|---|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세정 발전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재산세 부과에 대한 사항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제115조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5.1.5 지방세법 개정시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과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경우“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세목이 통합되면서 현행과 같이 납부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현행과 같이 재산세 납기기한을 규정할 때는, 먼저 과세 기준일 이후에 부과하여야 하는 점, 주민세 부과 월인 8월을 피하기 위함과 재산세를 기준으로 현재는 12월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해야하는 점을 고려하여 심의에 걸쳐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조소연 (02-2670-3253) 으로 연락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가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