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제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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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11 11:48 |
내용 | 안녕하세요. 영등포구청 바로 옆에 현대홈타운 아파트에 살고있는 이제 갓 돌된 애기아빠 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애기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너무 걱정되고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가구내에서 피는 것이라면 말도 안합니다. 아파트 현관 앞, 아기들 놀이터 옆 같은 공공장소에서 피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관리사무실에 불편함을 얘기해 보았지만, 금연아파트 지정은 유명무실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하고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서울시나 영등포구에서 지정한 금연아파트 지정이 정말로 아무 의미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구청장님께서 실효성 있는 금연아파트내 흡연 규제 방안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6.09.21 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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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금연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당산로95(당산동2가,현대아파트) 내에 흡연관련 의견 주심에 답변드립니다. 3.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은 2016년 3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3일자 시행되고 있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4.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지상주차장과 베란다, 화장실은 미포함됩니다. 또한 금연구역지정신청은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의 동의후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하시면 신청절차 하자 검토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게시판.알림판, 교육등을 통해 공지 및 안내표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5. 우리구에서는 앞으로도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연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양형선 ☎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