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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노상 주차장 재정비 요망
등록일 2016.09.18 10:29
내용 구민들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의대방로47길과 여의대방로45길이 교차하는 지역에는 평소에도 차량의 통행량이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는 차량의 통행량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량통행이 많은 교차로 부근에도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 교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하루에도 여러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행하는 차량도 불편하겠지만 주변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차량이 뒤엉켰을 때 운전자들이 눌러대는 경음기 소리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견딜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돌이라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교차로 주변 50m 이내에는 노상주차장을 없애서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9.22 08:4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여의대방로47길(신길동 457-1, 1170) 앞 사거리 일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폐쇄에 관한 고견에 따라 현장을 실사한 바, 사거리 교차지점 도로의 너비가 주차구획선 2.3m를 포함하여 각 7~9m가량의 비교적 넓은 구간으로 거주자 주차구역이 통행 차량 교행을 방해하는 직접적 원인이라 할 수 없겠으나 '소비자 유통센터'와 '엔젤드레스 주차장' 점포 주변의 상습적인 불법주차 및 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퉁이 5m이내의 주차구역(구획번호 No.03-155, 04-76),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량 증가, 운전자의 양보정신 결여 등이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체증이 유발되었다 사료되오며 이와 같은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소통에 방해가 우려되는 교차로 인접 거주자
주차구역(2면)을 사용자의 배정기간 종료시점인 2016년 12월31일 이후에 폐쇄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반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담당:김대중)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