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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유료 주차장 앞 불법주차 차량 구청에서 단속 안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등록일 2016.09.28 10:21
내용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신길3동 주민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이 주차장이 준비가 안되어 있어 앞 집에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샷다가 내려오는 실내 주차장에 주차 중입니다.
이 주차장은 주택가 이며 골목길에 있습니다.
허나 문제는 매번 같은 차량이 샷다 바로 앞에 주차를 하고 통화불능 상태가 되던가 골목길을 차로 막아서 통행에 불편을 줍니다.
첨부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차례 경고 했고 수차례 민원도 넣었으나 항상 처리되는 답변을 보면 엉뚱한 차량을 조치해서
해당 차량은 단속이 된적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위치와 사진은 왜 첨부 하나요 !?
불이나거나 하면 진입은 어떻게 할껀가요 !?

업무상 새벽에 자주 퇴근하는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유료주차장을 이용 못하는게 말이 됩니까?

어제도 같은 사유로 오후 20시 20분경 신고를 해서 20시 50분경 조치를 했다는 통보를 받고
나가보니 해당 차량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동을 했던건지 업무는 제대로 보는건지 믿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다시 재 신고를 했지만 아침 일찍 그 차가 자진으로 나갈때 까지 구청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견인스티커나 경고 스티커를 해당 차량한테 처음부터 명확히 했으면 이럴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고한 접수번호 : 20160927004091)

해당 차량에 명확히 경고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이해 할수가 없네요..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9.30 17:52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구청장에 바란다』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기 답변을 받으신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며,
○ 또한 지적해주신 해당차량을 발견시 18시까지는(☎02-2670-3924)로 18시 이후엔(☎02-2670-3000/당직실) 연락주시면 최대한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