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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활동보조 가족관계에 대한 정확한 근거 확인요청(부정수급환수취소요청)
등록일 2016.09.26 12:01
내용 조길형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조길형구청장님께 저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확실한 관련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상황: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제1항, 제35조(부당지급급여의 징수)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의 근거에 의해 장애인활동지원 부정결제액 환수처분 사전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와 장애인 이용자 이애라는 활동보조인과 이용자로 2013년 9월부터 활동보조로 도움을 주고 받는 사이인데 장애인 이애라는 현재 중국국적이었던 엄마와도 연락이두절되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차 알수없고, 입양한 아버지도 여러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돌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엄마와 알고지내던 지인이 돌보아 주다가 현재는 돌봐주었던 지인도 사정상 돌봐줄수 없는 상황이라 한국에서는 아무도 돌봐줄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집에서 14년말부터 같이 살면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아동 이애라는 장애인특수학교에 다니면서 치료비 및 학교생활을 위한 돈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수급자를 신청해서 수급자로 되면 조금이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수급자를 신청하였는데 수급자관련 조사를 하면서 출입국사무소에서 중국국적이었을때 저와 장애인 이애라가 서류상 가족이었다고 영등포구청 활동보조 담당하는 곳에서 활동보조로 일하는 부분도 중국국적에 대한 가족관계의 내용이 있어 부정수급을 하였다고 지금까지 일한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한다고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확인요청 사항 :
저는 중국에서 귀하하여 한국국적을 2013년 4월에 취득하여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같은해 9월부터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돌보았던 장애인 이용자 이애라는 2010년 2월 중국국적에서 한국인 새아버지에게 입양되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애라는 처음 활동보조를 할때부터 중국국적이든 한국국적이든 전혀 남남으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 이후 중국국적이었을때 서류상 가족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다 각각 한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아이는 다른집에 입양되어 새로운 가족이 생겼고 저도 혼자 한국으로 귀하되어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각각의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어 한국국적에서는 가족관계에 관련한 법에서 전혀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크게 문제가 될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영등포구청담당자와 전화통화 및 구청에 방문하여 이런사항을 설명하였으나, 중국에서 가족관계였기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월급으로 받은 돈 몇천만원을 납부하라는 상황인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이 한국국적에서의 가족관계가 확실하게 성립되는지 여부도 모른채 납부만 하라는 상황이라 확실한 가족관계성립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가 정말 한국법에서 잘못한부분이 어떤부분인지를 확인해 주실것을 부탁하며 한국법에서 가족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저에게 내려진 부정결제 환수처분에 대한 취소를 바라는 부분입니다.
저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한국법에서의 확실한 가족관계성립에 관련한 법에 근거한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형 구청장님!! 부디 저의 억울한 상황을 꼭 해결해주시릴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회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09.29 18:22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부정수급 환수취소 요청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중국국적에서의 가족관계와 한국국적에서의 가족관계가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부정수급 환수취소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활동지원 이용자인 이애라는 중국 거주 당시 실제 직계가족이었으며, (이애라는 홍경순님의 아들 이현군의 친자녀) 혈연관계를 기본으로 한 가족관계가 우선시 되어 서류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았다 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활동지원의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알려드리자면,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으로 직계혈족이 정해져 있으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를 준용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상 보장가구(가족)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족의 의미는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는 사실상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이애라(장애인)의 입양사실관련과는 다르게 입양가정이 아니라 조모인 홍경순이 보호하고 있으며 조모가 활동보조인이 되어 수급을 하고 있는 사항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한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현재 이애라의 양부는 이애라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애라의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나 홍경순님은 이애라와 동거하며 활동보조인으로 얻은 수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서류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한국에서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선생님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또한 중국에서의 친조손 관계를 한국에서는 다르게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부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취소를 추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복지과(☎ 2670-3395, 담당: 류민희)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