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영등포 보건 지원과 이 진경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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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05 13:30 |
내용 | 조길형구청장님 께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민원 처리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 및 처리함을 원칙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셨지만 보건지원과 이 진경님께선 구청장님과 전혀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영등포구청 공무원분들은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 못해 업무시간에 거는 전화도 귀찮아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앞 건물로부터 간접 흡현 피해, 창문으로 들어 오는 담배 연기에 정부 대책은 없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다짜고짜 하는 반응이 "그럼, 세상 어디에서도 담배피우지 말라는건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죠!" 첫 반응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오전 11시 40분에 전화를 해서 이 진경이란 분이 점심 드시러 가던 참에 귀찮은 전화 받았다 싶으셔서, 빨리 끊고 싶어셨었는지, 혼자 말을 끓내는 답변을 하시더군요. 저는 "자기 집에서 피워도 창문으로 1년 넘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데도 대책이 없나요?"라고 했더니. 이 진경씨는 귀찮다는 듯 " 아, 자기 집에서 피우는 걸 어떻게 막아요?"하더 군요. 저는 제가 1년을 넘게 시달리다 이런 전화를 어럽게 했습니다. 게다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다라며 호소했습니다. 오셔서 막아 달라고 전화 한 것도 아니고 정책이나 법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지 몰라 처음엔 112로 그 다음 120 다산 콜센터로 그리고 보건지원과까지 물어 물어 전화했다고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분을 제가 입장을 말하는 도중에도 " 예, 예 아, 알겠습니다. 법이 없습니다.미안합니다." 그러며 전화를 끊으려고만 하더군요. 저는 한 마디 더 했습니다. "몰라서 민원 전화 한 건데 잘 좀 응대해 주시지 너무 하시네요" 했더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데 아니라!..." 그러면서 무슨 아랫 사람 그르치는 투로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합니다. 목소리가 연세가 좀 있어보이는 여성분 같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건 아니죠. 저는 제가 막말을 한 것도 욕이나 반말을 한 것도 아닌네 너무 함부로 말한다 했더니. 그분이 오히려 화를 내며 따시더군요. "저는 그럼 욕하고 막말했나요!! 서로 뭐가 다르죠! 미안하다고 했는데 어떻하라는 거죠!!!" 그분, 전혀 미안해 하는 태도도 아니고 성질이 보통 아니시더군요. 구청장님!! 공무원분은 민원인의 보편적이고 합당한 민원에 대해 적절한 응대를 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기분대로 일처리하고 화내는 것 너무 황당합니다.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아직 명확한 것이 없다면 없다고 말을 해야지 " 그럼, 어디서도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거냐?"이런 황당한 방식의 답변을 답변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분 공무원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일 뉴스에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의 실태에 대해 보도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태도가 그분의 공무원 자격을 의심케합니다 이곳에 와서 민원을 처리해 달란 것도 아니고 정책이 어떻게 되냐 질문한 것도 이렇게 응대합니까? 저는 그 분이 흡연인이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셨나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공무원 철밥통, 공시...청년들이 몰리는 안정적 직업이 된지 오랜 거 앎니다. 하지만 영등포구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 아닌가요? 구청장님, 연임이신 것도 잘 알고 영등포제2스포츠센터등 저도 좋은 해택 입고 있는 구민이지만 매번 구청직원분들의 시민 위에 굴림하는 태도에 낙심합니다. 너무 불쾌함을 느껴 민원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라 해도 눈도 하나 꿈쩍 안 하는 공무원분 참 대단한 권력이십니다!!! 이 진경씨가 제게 명언 한 마디 하더라구요. 저를 무시한 적 없다고... 저는 이 진경씨에게 "저는 무시당할 행동 한 적 없으니 무시란 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무원 불친절에 대해 쇄신의지가 보이는 기사들이 속속 나던데 영등포구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님과 따로 노는 공무원분들인지 아니면 구청장님도 실은 구민들 위에 굴림하시는 분인지 의심이 갑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세금내는 서민입니다. 턱 하니 공무원들에게 몫돈 주는 기업인도 아니지만 서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구청장님이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10.10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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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금연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전화통화 중 불편하셨다는 의견 주심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박수진님게서 흡연단속 대하여 전화통화중 친절하게 성심성의껏 답변드리지 못한 직원에 대하여는 친절한전화통화 예절 교육을 다시 한번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여민원을 응대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접흡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서울시 영등포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실내․외 금연구역 13,000개소를 지정 순차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금연구역 지정은 2016년 3월 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3일자 시행되고 있으나 금연구역 지정대상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로 한정되어 있어 가정내 베란다, 화장실에서의 흡연을 규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앞으로도 금연문화 정착과 시민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연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담당: 양형선 ☎02-2670-4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