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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방치차량
등록일 2016.10.04 16:47
내용 안녕하십니까?
샤르망 오피스텔 (양평동2가 1-4) 사는 주민인데요
여기는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관리실이 없습니다 자율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방치 차량이 너무 오래 방치되어 지금 불편합니다 좀 치워 주십시오
물론 관리실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관리실이 없으니 법을 잘 연구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특수 상황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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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교통행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10.06 15:10
구청장에게 바란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영등포구 문래로 21(양평동2가) 샤르망오피스텔에
방치된 차량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된 방치차량을 확인하였고
사유지 방치 차량으로 판단되어 절차에 맞는 소정양식을 메일로 발송해드렸습니다.
관리실에 존재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민들의 차량 미소유 동의 절차를
통하여 자체 공지한 공고문을 통해 명백하게 실질적인 차량관리인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무단방치차량을 강제처리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동명령 기간 동안 이를 불이행시에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소요 기간 40일 이상)를 거쳐 구청에서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강제처리 후
차량 소유자는 100만원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행정절차 중에 차량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진처리(이동)시에는
행정절차가가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관리과(담당 문동혁, ☎ 2670-3752)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