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제물포길 지하화 환기시설 설치시 최고의 공기정화시설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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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9.30 15:55 |
내용 |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따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 구민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동일한 권리를 영등포 구청장님께서 보장하여 주실 것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상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환기시설 중 하나가 영등포구 유수지 생태공원 내 위치하게 됩니다. 환기구 설치시 당연히 터널내 미세먼지 및 자동차 배기가스가 영등포구로 배출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공기의 질 저하는 당연합니다. 이에 영등포구 구민인 본인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사업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부사항 1. 환기시설내 설치되는 공기정화시설의 용량 및 공기정화 능력은 최고의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기구 근방 초등학교 및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필수사항 입니다. 당부사항 2. 공기정화시설은 24시간 가동되어야 합니다. 당부사항 3. 공기질(미세먼지) 측정기를 아래 2곳의 위치에 추가 설치 요구합니다. 사통팔달 영등포구 특성상 2개의 커다란 도로(서부간선도로, 제물포길)가 관통하고 있으므로 아래 위치에 대한 공기의 질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영등포구 거주 노약자들의 건강 관리는 매우 취약해 질 것입니다. 위치 1) 서부간선도로와 영등포로가 교차하는 오목교 위치 2) 영등포구 유수지 생태공원 추가 소요예산은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물포길 지하화 사업] 통행료를 상향시켜 조달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일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환기구 설치가 현재와 같이 졸속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향후 영등포구 구민 감소 등 영등포구 자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구청장님의 업적상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을 위한 훌륭한 결정과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10.06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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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입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서울제물포터널” 건설사업 관련하여 양평유수지에 시공 중인 환기구 시설에 대하여 최고의 공기정화 시설 설치로 요청하신 귀하의 메일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하도로 건설은 서남부지역의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로의 용량 불균형 및 병목현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제물포길의 상습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양평유수지에는 환기소 1개소(제물포터널)와 비상탈출구 1개소(서부간선지하도로)가 계획되어 시공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유수지에 설치되는 환기시설 성능 등에 대하여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소관사항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아쉽게 생각 합니다. 이에, 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기관인 서울시에 민원 이첩하여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및 대처방안 등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주민건의 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 기관인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02-3708-2542)-서부간선지하도로, 방재시설부(☏ 02-3708-8763)-제물포터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