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거짓말은 했지만 허위단속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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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4 18:22 |
내용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맞긴했지만 외인사는 아니다. 민원인은 그동안 계속 허위단속에 항의하면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그런데 담당자는 허위단속이 아니라고한다. 그러면 묻겠다. 단속나갔을때 지난번대로 스티커를 붙이고 순차적으로 하라는 규정이 어디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조치했다고 알리라는 규정이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주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것입니다. |
답변일 | 2016.10.20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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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선생님께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견인요구 민원을 응답소로 제기하시어 우리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과태료부과및견인대상차량”으로 스티커를 발급하는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직근무자가 “견인조치”라고 문자를 보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련의 통상절차로써 보내드린 문자가 선생님께 실제로 견인이 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제기시 순차적으로 출동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에대한 법적근거는 없으나 민원 접수순으로 민원을 처리하면 객관적인 형평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어 상식선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아오니 이 점에 대하여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