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 결과에 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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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13 17:01 |
내용 | 저는 2013년부터 우리마을 포켓식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000-00호에 사는 이00입니다. 저는 지난 9월4일(일요일) 15:33:47에 귀청의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에 표기된 위반장소가 대림로 22길 29 장소에 주차를 하여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아 9월23일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의견진술 심의결과 “과태료 부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장소에 지난 2014년 7월11일 08:14분에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고 2014년 7월 11일 의견진술서를 제출(김일연씨에게 제출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지를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또 2016년 7월11일 20:26분에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고 2016년 7월 25일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역시 과태료부과 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지를 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한 답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가 영등포구청에 제기한 수십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한 사항과 귀청의 답신을 참고하여 우리 마을의 항구적인 포켓식 공영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10.18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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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4년 7월11일 의견진술 여부에 대하여는 선생님께서 단속되신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하심을 공감하여 당시 담당공무원이 단속된 대상에서 유예시킨 사항임을 확인하였으며 ○ 2016년 7월11일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여부에 대하여는 선생님께서 7월25일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를 근거로하여 심의를 한후 그 결과를 조속히 통보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울러 포켓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도 상에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 어려움이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건으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담당:장영담 ☎02-2670-3994)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니 감기조심하시고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