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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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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1 14:55 |
내용 | 영등포구청에 질문합니다. 24시간 주정차금지 구역 아시지요? 교차로. 신호등같은곳이고 그럴경우 운전자가 있어도 5분이 지나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주차단속공무원이 임의로 어떤 경우는 계도장 하나만 붙이고 그냥 가고 또 어떤 경우는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고... 애들말로 지들 꼴리는대로 합니까? 아니면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24시간 금지구역에 주차를 몇시간이고하고 민원이 들었갔는데 그럴 경우 단속은 계도장 하나만 붙이는것인지? 아니면 스티커도 발부하는것인지? 규정을 묻고있습니다. |
답변일 | 2016.10.26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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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및 견인부착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계도장만 부착하고 있다는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교통법 및 단속지침상의 매뉴얼 등 법규정에 따라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시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엔 차주의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목적으로 계도장을 부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견인조치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규정여부에 대하여는 전에 답변드렸듯이 단속공무원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과태료 및 견인스티커를 부착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직원과 그 날 당직실 상황직원과의 소통부재로 견인조치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려 선생님께 혼동과 오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당직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