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24시간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하면 ?
등록일 2016.10.21 14:55
내용 영등포구청에 질문합니다.

24시간 주정차금지 구역 아시지요? 교차로. 신호등같은곳이고
그럴경우 운전자가 있어도 5분이 지나면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주차단속공무원이 임의로 어떤 경우는
계도장 하나만 붙이고 그냥 가고
또 어떤 경우는 단속스티커를 발부하고...

애들말로 지들 꼴리는대로 합니까?
아니면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24시간 금지구역에 주차를 몇시간이고하고
민원이 들었갔는데 그럴 경우 단속은 계도장 하나만 붙이는것인지?
아니면 스티커도 발부하는것인지?
규정을 묻고있습니다.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6.10.26 10:03
○ 선생님께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및 견인부착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계도장만 부착하고 있다는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교통법 및 단속지침상의 매뉴얼 등 법규정에 따라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시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엔 차주의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목적으로 계도장을 부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견인조치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규정여부에 대하여는 전에 답변드렸듯이 단속공무원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과태료 및 견인스티커를 부착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직원과 그 날 당직실 상황직원과의 소통부재로 견인조치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려 선생님께 혼동과 오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당직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