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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엉망진창과 견지망월식 행정, 조길형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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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0 19:23 |
내용 | ○저는 2013년부터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000-00호에 사는 이00입니다. ○지난 10월13일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에 따라 의견진술서 제출과 관련하여 주차문화과 각 담당자들의 의견이 다 다르고 법령에 의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같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답신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의견진술 담당자라면서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함영택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아주 고압적인 자세는 물론 극히 불친절한 태도로 마치 2건에 대하여는 선처를 해 줄 테니 9월4일(일요일) 15:33:47에 단속된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에 대하여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마치 엄청난 시혜를 베푸는 양 전화를 한 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직원교육을 하여 제발 민원인의 뜻이 무언지에 대하여 정확한 핵심을 이해한 후 민원인에게 응대를 하게하고 또한 고압적이면서도 불친절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는 직원들에 대하여는 철퇴를 가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린 내용은 일관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행정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 어필한 내용으로 손가락으로 달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꼴 즉, 견지망월 식으로 행정을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답변 내용에 의하면 2014년 7월11일에 똑 같은 장소에서의 의견진술서 제출에 대하여는 공감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제가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공감하지 않았단 내용인가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니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법령에 의거 행정을 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주의에 의거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전에 주차문화과 담당직원이 신동아아파트변 약 50여 미터 구간에 대하여는 평일 오후8시 이후 그리고 휴일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또한 『2016년 7월11일 단속에 대한 의견진술 여부에 대하여는 선생님께서 7월25일 제출하신 의견진술서를 근거로하여 심의를 한후 그 결과를 조속히 통보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을 때 담당자(성명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여직원)가 4미터 이면도로상은 물론 개인 사유지임을 감안할 때 수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와서 이제사 다시 심의를 하여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요? 의견진술서가 제출되면 며칠 이내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도 석연치 않음은 물론 궁금하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영등포구청의 행정은 고무줄행정,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는 지자체입니까? 우리 구민들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길형 구청장이 당선된 후 거의 7년여 동안 치적이라는 말은 당치 않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의 안하무인식 행정을 일삼으면 2기에 걸친 조길형 구청장의 치적은 잃어버린 8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울러 포겟식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여 수저로 밥을 먹여주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하는 근본 내용을 모르고 사람이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식 행정이 되고 마는 상황하에서 어려운 말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소규모공영주차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 2013년 제가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담당관실 하명숙씨 답변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10.26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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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재차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동일장소에서 불법주차 의견진술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2014.7.11일건에는 전에도 답변드려 선생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공무원이 선생님의 설득에 공감하여 단속을 유예한 사항이며, 2016.7.11일과 9.4일 단속건에 대하여는 선생님의 뜻에 부합하여 단속유예를 해주면 우리도 모든게 좋겠아오나, 당시와는 달리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어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주변에 불법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웃주민의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는 등 주변의 여건변화 등 모든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단속과 과태료 조치를 의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6.7.11일 단속에 따른 의견진술 결과 통보서가 지연 통보 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과 통보서는 의견진술서가 제출되면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되나 선생님의 지적과 같이 금번 통보서는 많이 지연 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업무 담당자가 새로 바뀌어 업무숙련에 따른 시간과 또한 지면에의한 서류신고가 아닌 영등포구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신고분(인터넷)은 내용이 쉽게 열리지 않아 다시 복원시켜 확인하는 절차 등으로 간혹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이 과정에서 우리직원이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자세로 선생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면 이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신동아아파트 주변 50여미터 구간에 대하여 평일 오후8시이후 휴일에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평일에는 07:30~21:30, 공휴일에는 09:00~18:00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께서 혹시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구요. 아무튼 선생님께서 심의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비송사건 처리절차법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겠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