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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郡政만도 못한 행정과 민원제기에 대하여 동문서답하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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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6 19:40 |
내용 | ○저는 2013년부터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금년 59세 영등포구 대림동 000-00호에 사는 이00입니다. ○지난 10월20일 제출한 민원 내용에 대하여 동문서답하고 서울특별시의 한 區인데도 불구하고 시골 郡政만도 못한 자의적이고 임의적 행정을 일삼는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에 대하여 참담하다 못해 서글프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식의 안하무인식 행정과 약속을 해 놓고 일순간에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번복하는 일을 일삼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두 번 연임에 의한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의 구정업무는 속빈강정이어서 종국적으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잃어버린 8년』이 되고 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엉터리 엉망진창 같은 구정업무를 하기 위하여 선거 때 그리도 애원하며 구청장에 당선시켜달라고 목을 맸습니까? ○ 구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과 아울러 재 질의하니 육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가 질문한 내용 중 “2014년 7월11일에 똑 같은 장소에서의 의견진술서 제출에 대하여는 공감하여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내가 제출한 의견진술서는 공감하지 않았단 내용인가요?” 라는 물음에 10월26일 답변한 내용에서 “당시와는 달리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어 통행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주변에 불법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웃주민의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는 등 주변의 여건변화 등 모든 면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단속과 과태료 조치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당시와 비교하여 주변에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된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런 식의 확인도 않된 내용으로 현혹하실 겁니까? 제발 그 당시와 비교했을 때 새로 많이 건설된 공동주택(성원아파트는 우리 구역의 교통유발과 전혀 관계없음을 사전에 주지함)의 현황을 알려주십시오! 2. 또한 “불법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이웃주민의 민원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고 하셨는데 일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이 구청의 잘못된 사업시행인가 결과로 말미암아 기존 노상주차장이 없어진 상황에 대한 책임은 간과한 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항이 과연 공공성 내지는 합리성에 누가 안된다고 판단하십니까? 3. 2016년 7월 11일에 단속되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서랍에 쳐 박아 놨던 것을 이제사 꺼내서 부관참시를 한 행위에 대하여는 여러 변명을 하셨는데 저는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근거한 행정을 하십시오! 소속공무원들에게는 관대하고 정작 돌봐줘야 할 구민들에게는 그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십니까? 이것이 전국 지자체에서 행정을 가장 잘못하고 있는 조길형구청장의 마인드입니까? 2016년 10월 26일 귀청의 답변에서 여러 이유(변명)를 대면서 “의견진술서가 제출되면 통상 20일 정도가 소요되나 선생님의 지적과 같이 금번 통보서는 많이 지연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한 내용과 같이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니만큼 법령에 의거 행정을 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일벌백계주의에 의거 엄정한 처리를 요구하니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포겟식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그렇게 설명하여 수저로 밥을 먹여주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하는 근본 내용을 모르고 사람이 바뀌면 도로아미타불식 행정이 되고 마는 상황하에서 어려운 말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소규모공영주차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민원을 제기하여 2014년 6월 20일 조길형구청장 답변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6.11.01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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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재차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6.7.11일자 불법주차와 관련 단속처분이 유예된 당시와 비교하여 주변에 새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현황여부에 대하여는 선생님의 지적대로 부근의 성원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선생님집 바로 앞에 있는 신대림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190여세대)와 인근 대림1동 마을금고 길 건너편에 신대림2차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200여세대)가 건설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 선생님께서 구청의 잘못된 사업시행으로 도로변의 기존 주차장이 없어진 상황이 공공성내지 합리성 결여라는 주장여부에 대하여는 새로 건설된 공동주택은 인근 주민들의 다수의 의사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건설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변에 무단 주차되던 차량에 대해 단속을 자제하고 유예 했던 사항들이 마치 합법적인 개인 노상주차장처럼 여기고 도로 주차사용권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과, 특히나 주변의 여건변화로 도로변 불법차량에 대해 이웃주민의 강력한 민원제기를 일개인의 사리사욕이라는 선생님의 주장은 평소 공공성과 합리성을 주장하시는 선생님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달라 과연 이 내용들이 이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글인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어느때 보다 법질서 준수와 더불어 우리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 2016.7.25일자로 제출하신 의견진술건에 대하여는 전에도 답변 드렷듯이 이는 업무담당자가 새로 바뀌어 업무숙련에 따른 시간과 전자신고분(인터넷)은 간혹 내용이 쉽게 열리리 않아 다시 복원과 확인하는 절차등으로 지연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이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런 마음 뿐이며 선생님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포켓식 공영주차장 설치여부에 대하여는 2014년도에 약속 드렸듯이 우리 구에서는 선생님의 의견처럼 아니 그 보다도 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소규모주차장 건설 방안모색에 대하여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댁 인근에는 주차장 건설을 위한 마땅한 부지와 적정비용 등으로 설치에 심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선생님의 소중하신 뜻과 바램대로 소규모주차장이 건설되더라도 수익자부담원칙의 규정상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끝으로 구민편익에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