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확실하게 말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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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10.21 15:11 |
내용 | 민원인은 질문에서 견인조치완료라는 표현을 쓰는것이 어디에 규정이 있냐고 물었는데 구청은 답하기를 규정은 없지만 순차적으로 한다는 답을했다. 댓통령이 되고싶은가? 유체이탈을한다. 민원인이 견인조치완료라는 표현을 쓰는규정을 물었다. 시간순으로하느냐고 물어본것이 아니다. 이 무식한 구청아. 구청은 민원인의 화를 돋구어 점점 거칠게 만드는것을 유도하고있다. |
답변일 | 2016.10.26 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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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및 견인부착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계도장만 부착하고 있다는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이 접수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도로교통법 및 단속지침상의 매뉴얼 등 법규정에 따라 교통흐름에 상당히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시엔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엔 차주의 불법주차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목적으로 계도장을 부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견인조치완료라는 표현을 쓰는 규정여부에 대하여는 전에 답변드렸듯이 단속공무원이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과태료 및 견인스티커를 부착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을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속직원과 그 날 당직실 상황직원과의 소통부재로 견인조치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려 선생님께 혼동과 오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당직근무 직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